한류

[스크랩] 사기잖아!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지?

참빛7 2006. 2. 22. 17:54

우리가 소비생활을 하면서 너무 값싼 물건을 찾거나 또는 허황된 광고문구 등의 유혹에 넘어갈 때 사기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현금을 냈더니 돈만 받고 폐쇄를 해 손해를 본 적도 있을것이고, 스팸메일을 열어보고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또한 물건뿐만 아니라 큰 돈이 걸린 금융 보험 사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국제 거래에서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2월 사기 조심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여러 유형을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에 걸려들지 않는 방법에 대해 집중 조명해봤습니다. 그러나 사기의 유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 지 궁금할 때가 많아, 오늘은 사기를 당한 후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정리해보고, 아울러 신고나 상담과정에서 많이 듣게 되는 "내용증명"작성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팸메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정위가 주관하는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싸이트"에 가시거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서울은 국번없이 1336, 지방은 02-1336)

 

둘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는

대검찰청의 "인터넷범죄수사센터"나(국번없이 1301)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02-392-0330)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080-023-0113)

 

셋째, 금융 및 보험 사기를 당했을 때는

"금융감독원"으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국번없이 1322,  02-3786-8544/8684)

 

넷째, 국제거래상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는

"국제소비자집행기구"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때는

한국정보보호 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유형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공정거래위원회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피해유형에 따라 해결방법 등이 다 각기 다르겠지만 방문판매 등과 같이 흔히 접하는 소비자피해에 있어서는 상담이나 신고접수 과정에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이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즉 소비자가 원치않는 계약을 할 경우 사업자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밝혀야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우편제도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우편 보내는법>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방송>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기]

 

<'사기 조심의 달' 캠페인과 함께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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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칼럼
글쓴이 : 소비자방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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