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스크랩] 이륜자동차관련 헌법소원한 사람입니다.

참빛7 2006. 1. 6. 23:14

헌법소원한당사자이고 4륜과2륜모두를 필요에따라 이용을하며 가끔은 앞사바리라고하는 대형 트럭과 회사직원들 단체이동시 버스운전도 하는사람입니다.



아이엠에프때 한 일년간은 서울 독산동에 위치하고있는 태평운수라는 곳에서 택시운전도 하였답니다.



여러차량을 접하다보니 다 그 차량들마다의 특성을 느낄수가 있었고 그특성을 경험을 해본 저로써는 어떤차량을 운전하던지 상대차량에 대한 배려를 하는운전자가 됐습니다.



제가헌법소원을 제기한것으로인해 많이 시끄럽더군요!

그런데 제가 외 헌법소원을 집사람까지 동원해서 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운전면허를 취득한사람인 제가 정신이상자나 똘아이가 되어서 그랬을까요?

오래사는건 좋아도 욕먹는것이나 남들에게 피해주는것,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했지만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한지가 13년이 넘어서 현행법상 면허취득후나 침해의 법을 알고부터 90일 이내의 사람에 한한다 하여 제 집사람이 기존 1종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종소형면허를 05년11월 달에 취득을 하여 제 집사람 명의로 헌법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집사람은 온라인상에 올라온 폭력성 글과 언론사 취재후 취재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이륜차 매도성 방송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여러분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며 그시험을 통과하면 그에 따른 차량을 몰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험에 이륜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좁은길통과와 지그제그 운행 등, 일반 주행차선에서의 널널한 상태의 실험을 치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륜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특성을 말해주는 시험의 한단면입니다.



저는 건설토목기술자라는 직업특성상 각 지방의 현장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일정한속도로 목적지까지 제가 경유할 필요가 없는곳을 거치지 않고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모두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모든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고 저또한 일정구간에 공사 참여자로 지금도 제가참여한 구간의 도로를 가끔은 고생했던 추억을 생각하며 지나갑니다. 그러나 2륜차로 멀리있는 목적지까지 가기는 정말 불편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서울에서 부산에있는 현장을 가려할 때 저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편하게 목적지까지 갈수있으나 여러 도시를 통과하면서 많은 신호와 교차로, 그리고 쭉 가다가 일방적으로 바로 앞에 세워둔 자동차전용도로 표시.... 등 때문에 위반을 조장당하거나 아니면 어딘지도 모르는 지방의 어느 지역에서 다른곳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곳뿐만이 아니라 말도안되는 양제대로구간 남부순환도로 시흥아이씨에서 오류아이씨구간 문막에서 여주구간 창원터널김해장유에서 창원넘어가는구간 등....!! 여기에 다쓰지못하는 무수히 많은 통행규제구간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현실에서 이륜차의 통행자유의 헌법소원이 이상한걸까요?



2바퀴 4바퀴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차량을 운행하는 국민은 모두 평등합니다.



2종소형면허가 없으시거나 국가가 30여년을 넘게 방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문화를 봐오신일반 국민들의 걱정중 생계형바이크 들의 진입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퀵서비스로 장거리 배송을 할 경우 운송비 등의 단가가 안맞아 도심지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의 한계를 넘을 일이 거의 없을것이며 만약 장거리를 보낼물건이라하여도 지금처럼 엘피지차량인 다마스나 타우너등 1톤 미만의 차량으로 다닐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서울기준으로 생각하면 수원정도까지는 퀵 바이크 분들이 일정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용하실수는 있겠지요!!.

그또한 필요시 사용자분들의 급한 물건을 급송하기위해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것이기에 그리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피자배달이나 자장면 배달에 주로 쓰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배달하거나 지금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할일 또한 거의 없습니다.



또 주행중 대형차량의 바람에 날리지않느냐 하는 내용도 이륜자동차를 경험하지 않은분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125씨씨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비롯해 여러 이륜차를 운행을 해보았지만 주행을 하며 맞는 주행풍보다 더 강력한 측방향 대형차 의 풍하중은, 바람을 맞을 면적이 많은 4륜차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습니다.



도심지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시에도 4륜차를 타고앉아있을때는 맞은편차량의 주행하면서 몰고오는 바람으로 차량이 흔들린다는 것을 느낄수있으나 이륜차를타고 좌회전 신호대기시에는 그런 흔들림으로 불안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고속도로와같이 일정 차폭이 그대로 정해진 곳에서는 그 차선 안에서 안전하게 충분히 주행을 할수있는것이죠!!.



또 인도주행 횡단보도 횡단 정지선 위반 등 주위에서 봐 오신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일부 이륜자동차의 운전형태...,



그에따른 사고도 중앙분리대가 있고 교차로가 없는 안전한 도로에서!!, 정지선이 없는 안전한 도로에서!!, 인도와 보행자가 없고 횡단보도도 없는 안전한 도로에서!!, 내가 가고자하는 목적지까지 일정한 속도로 쭉 갈수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의 지그제그 운행에 관해서는 앞에서 짚은바와같이 이륜차의 특성도 있으나 고속도로라는 차도 특성상 이륜차운전자가 궂이 그럴필요는 없고 중앙분리대가 있으니 중침사고나 맞은편차량의 불법유턴또한 없어서 더욱더 안전할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미워하는 폭주족문제... 이것을 이륜문화로 보시지마시고 청소년 문제로 접근을해서 좋은 프로그램의 교육으로 안전하고 멋진라이딩을 할수있겠금 만들어 주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또한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앞으로 4륜차량을 운전할 대상들입니다.



허나 그들도 도심지에서 지그제그 운행을 하고 폭주는 해도 제 경험상 도심지를벗어난 일정속도의 한적한국도만 나가도 경운기나 트랙터 보기보다 더 힘들며 그런도로에서는 제아무리 달려도 그냥 주행하는 것뿐이 안됩니다.



그러니 시선을 중요시여기는 청소년라이더들에겐 고속도로라는 것은 별로 매력이없고 일정배기량 규제가있으니 혹시 호기심에서 잠깐이라면 모를까 들어올일 거의 없습니다.



또 4륜차와 2륜차의 사고시 치사율이라는 것을 많이 따지시는데 그부분에선 저도 비행기를 가끔은 이용합니다라는 말로 대신하겠고, 경찰청통계로 있듯이 일만대당 사고율를 따져보면 이륜자동차는물론 원동기장치 자전거까지 모두포함을 해도 일반 4륜차보다 사고율이 낮다는걸 알수있습니다.



그러니 고정적인 편견적 시선으로 보는 이륜차가 아닌 앞으로 국가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륜문화로 거듭나게 하기위해서 이륜차의 통행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 2륜차시장에서 사장이 되어가고있을때 일본이나 후발주자인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의 좋은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의 10퍼센트 정도만이라도 아니 그이상 우리 바이크가 시장을 형성하고 수출을 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 지금의 4륜차메이커 이상으로 성장을 할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우선 이륜차에 대한 규제완화가 우선적이어야 하는것이죠!!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을 그때당시 다른 유인원들이나 4발달린 동물들이 보기엔 얼마나 불안해보였을까요...!!

그렇다고 4륜차를 유인원이나 동물로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저또한 4륜차를 더 많이 이용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륜자동차는 일반 오토4륜차와같이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건강의 상징이고 풍요의상징이며 용기있는자만이 탈 수 있는 세금을 내는 자동차입니다 라는글로 글을 마칩니다.



요즘 방송에서도 나옵니다 가면을 벗으시고 네티켓을 지켜 좋은글 충고의글 걱정의글 부탁합니다.

apgaribong@hanmail.net

궁금 하시거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면 글 주십시오 제 경험이 개똥이라도 개똥철학도 철학이니 성심것 답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욕설은 공손히 사절하며 글쓴이의 운전 매너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사회방
글쓴이 : 응끙이(김영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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