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스크랩] 교회, 모범이 되는 시스템을 가져야”

참빛7 2013. 10. 3. 21:46

교회, 모범이 되는 시스템을 가져야”
분당중앙교회,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주제로 세미나 개최
 
김준수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는 3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주제로 전국세미나를 개최했다.
 
▲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분당중앙교회 전국세미나     © 김준수

최종천 목사, "적법성・절차의 정당성・공시성" 강조

세미나에서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 분당중앙교회 사례가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최종천 목사는 “교회와 목회자를 공격하는 대상들이 교회 재정 관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이 부분이 교회나 목회자의 도덕성과 사회실정법상으로 결정적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담임목사     © 김준수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가 단시일 내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에 대한 입증과 자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실에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의 3가지 요소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분당중앙교회의 어려움에 비추어 교회 재정과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보존 자료 준비, ▲함께 가는 목회, ▲책임의 분산 등의 방어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목사는 “교회는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제도적 보장이 안 되면 사람의 감정은 너무 쉽게 흔들린다. 이십년이나 섬기던 목자를 한 순간에 매도하고, 죄인시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이제 건너간 시대의 유물일 뿐”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교회는 더욱 노력해서 사회에 모범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도록 애써야 한다.”면서 “교회 역시 목회자 개인에게 의존함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고 시대의 요구인 투명성을 제도로써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송배 장로, "교회분쟁세력, '담임목사 퇴출'이 1순위"

이송배 장로(분당중앙교회 기획홍보위원장)는 ‘분당중앙교회 사태의 시작에서 종결까지’를 주제로 한 사례발표에서 교회내의 분쟁이 짧은 시일 내에 종결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사건 극복을 위해 3년 동안 지속된 기도회, ▲사건 해결까지 한 마음이 된 당회, ▲교회를 지키기 위한 평신도들의 자발적 모임 조직, ▲교회 상급회인 평양노회의 바른 판단과 공정한 조치, ▲증빙자료를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 ▲담임목사의 선제적 대응과 실행력 등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로는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서 담임목사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담임목사 퇴출’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며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교회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앙과 삶에 있어 성경적으로 바로 서야할 뿐 아니라, 특히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발제에서는 송영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사법 문제’, 오세창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사랑의교회 장로)의 ‘교회분쟁으로 인한 법적 소송의 유형’,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는 ‘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법’,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가 ‘한국 기독교의 언론에 대한 대처’를 주제로 진행됐다.
 
분당중앙교회 분쟁 사건을 변호했던 송영호 변호사는 교회에서 문제될 수 있는 형사사건의 유형으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성폭행 및 폭행치사 문제(안수기도 관련), ▲건축법 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주차장법 위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평소 법률관계를 문서화하는 습관, ▲전문가 자문 및 법률가의 조력, ▲문제가 될 수 있는(목화자 자녀 학비 지원, 병원비, 휴양비, 건강관리비 등) 거래와 지출은 지급계획안 및 지급기준 마련, ▲교회정관이 정한 심의와 결의 절차 준수, ▲재정시스템 정비, ▲투명한 회계처리 및 장부정리, ▲자료보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교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당황이나 불안, 분노로 인한 섣부른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면서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평소와 달리 현명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변호인과 상의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인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증거 및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또한 폭력적인 예배방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창 변호사 또한 교회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확한 법률관계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담임목사와 교회를 별개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인의 지위 부여는 신중하게 하며, 교회 이탈 시에는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은 가급적이면 먼저 제기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오면 철저히 대응해야 하며, 교회 대응팀 조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재열 목사는 “교회가 분쟁 없이 은혜로울 때, 교회 구성원들 간에 합의한 교회정관제정은 갈등과 다툼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교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교회 정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억주 목사는 2000년대 들어서 교회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수많은 보도 속에는 정론과 사실 보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보나 왜곡된 보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도록 언론에 원인을 일정부분 제공한 것은 아닌지 고려해야 할 측면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이제 한국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겨우 처방하는 지금까지의 대응 태도에서 사전 대응과 예방내지 사전 정비를 위한 범교단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교회의 언론 대처 방안으로 ▲기독교 인터넷 권리침해신고 대행 단체 지원, ▲기독교를 위한 공익 소송기구 설립과 활성화, ▲악의적 비방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단호한 대응, ▲구체적 이단 대응 활동 필요, ▲교회의 건강성 유지 등을 제시하면서 “언론을 복음전도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분당중앙교회 당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법적・재정적 기준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뼈를 깎는 자정과 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교회분쟁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들에 단호히 맞서 싸워,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3/09/30 [20:53]  최종편집: ⓒ newspower

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죤.웨슬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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