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로 불똥 튄 2월 선거 | ||||
은퇴예정자 선거권 위해 27·28일 중 택일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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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회 감독회장 및 서울남·동부연회의 감독선거일이 내년 2월 26일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일부 지방회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지방은 이미 내년도 지방회 일정을 정해 놓았는데, 교리와 장정에 근거해 1월과 2월 사이에 지방회 개최 시기를 결정해 왔다.(교리와장정 339단 44조) 그러나 내년의 경우 감독 선거일이 2월 26일로 정해짐에 따라 26일 이전에 지방회를 하게 되면 지방회에서 은퇴하도록 되어 있는 장로들의 선거권이 사라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은퇴 예정의 장로가 있는 지방은 해당자의 선거권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선거일인 2월 26일 이후로 지방회 일정을 잡아야 한다. 또한 1-2월 사이에 지방회를 소집하도록 되어있는 교리와 장정을 준수할 경우 지방회 개최가 가능한 일정은 2월 27일과 28일 단 이틀뿐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 기간에 전국적으로 지방회 개최가 집중되는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연회(감독 김영헌)의 경우 연회 본부에서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각 지방회에 안내 형식으로 일정 변경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구용산지방 등 이미 지방회 일정을 결정했던 지방에서도 긴급 실행위원회를 소집해 일정 변경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죤.웨슬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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