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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목사 세금도 좀 받아줘요 |
기윤실, 까다로운 납부 과정 개선 촉구 |
송옥진 기자 , 2006-04-11 오전 9:16:41 |
“지난 1년간 세금 내려고 세무서를 드나들었지만 세금을 왜 내냐고 내치더라구요. 중견교회인데도, 우리 교회는 아직 세금을 못내고 있어요”
10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명동 청어람에서 개최한 ‘목회자, 세금 납부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회에서 동대문구 성터교회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는 이렇게 호소했다.
영국에서 목회활동을 해본 방 복사는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우리나라 세법상 비영리 종교단체는 면세 기준만 있을 뿐 납세 기준이 없었던 것이다.
목회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등 일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목회자가 세금을 내려해도 세무서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금을 면제받는 목회자가 굳이 세금을 내겠다는 것을 세무담당 공무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목회자의 세금납부 모델이 드물어 업무 자체를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납부한 지 2년 정도 된 부천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세금 납부 문제를 알아보기 시작한 뒤로 실제 세금납부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창구 담당자가 사례도 없고 내지 않아도 될 걸 왜 내냐며 의문을 제기하거나 혹시 다른 목적이 있나 의심의 눈초리로 보더군요”
이처럼 목회자들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자 기윤실은 목회자와 교회의 세무 상담과 납세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설립초기부터 목사의 세금납부를 주장해온 기윤실은 향후 납부의 필요성과 납부절차, 관련 서류를 배포해 목사의 세금 납부를 도울 방침이다. 또 일정 시간 경과 후 실제 참여교회리스트 등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진오 사무처장은 토로했다. “사회적으로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목회자의 경우 ‘탈세’가 아닙니다. 안내도 되는 걸 내니까 세무서조차 왜 내냐는 반응이고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요” |
세금 내려고 목사가 사장으로 등록
현재 세금을 납부하는 목회자들을 정확히 통계낼 수는 없지만 기윤실에 소속된 교회의 경우 80개 교회 중 약 20개 교회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더 많은 교회가 세금 납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종교시설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익법인으로 등록하는 방법밖에 없다. 교단 자체에서 세금 납부를 결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보수적인 교단에서 안내도 될 세금을 내자는 결의를 할 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개별 교회별로 따로 공익법인으로 등록을 해야하는 것이다. 담임목사 한명 뿐인 소형교회의 경우 세금을 내려면 목사 본인이 법인 등록과 복잡한 세무절차를 따라다녀야 하고 세무서의 외면속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82년부터 세금을 납부해온 높은뜻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세금 납부를 하면서 제가 사장으로 등록됐어요. 세무서에 교회가 세금을 내는 방침이 없기 때문에 일반 기업으로 등록된 것지요. 높은뜻숭의교회는 세금 납부를 위해서 직원 한명이 그 일을 전담하고 있지요”라고 말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겠다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기윤실의 평가다.
최호윤 기윤실 집행위원(회계사)는 “실제로 어느 교회가 납부하고 있다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 세금 납부를 상담하는 교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말한다.
일선 교회들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우선 문화관광부 산하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인등록번호를 받은 후에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연간이나 반년 단위로 소득세 신고 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러나 교회가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세금납부를 하려면 세금을 면제받는 면세점 이하의 수입을 얻는 소형 교회보다 대형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의 수입을 얻는 교회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약 10~20% 정도의 교회에 불과하다. 이들 교회 중 세금을 내는 교회는 영락교회, 높은뜻숭의교회 등 몇 개에 불과하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이드(닉네임) 임시대표는 목사의 세금납부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 조용기(순복음교회)· 김홍도(금란교회) 목사 같은 분들이 있길 바랬는데 없어 실망”이라며 “국세청이 목회자들의 세금 납부 문제를 이대로 방기할 경우 조세평등주의를 국가가 포기한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회 뿐만 아니라 역술가들도 엄청난 수입을 올리면서 세금을 면제 받고 있다”며 “앞으로 그들도 납세하도록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목사님 때문에 양도세 다 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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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는 부목사 시절부터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금 납부를 국방의 의무처럼 당연하게 여겼고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목사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세금 납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세금을 내기까지는 담임목사가 된 뒤 2년이나 걸렸다.
“교인들 중 자영업자 분들은 세금에 민감하지요. 목회자가 면세 대상인데 왜 굳이 세금을 내냐는 겁니다”
결국 사회적 책임을 함께 져야하고 교회가 투명해야 이 사회의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다는 설득에 교인들도 그의 세금납부를 인정했다. 그는 교인이 150명에 불과하고 사역자가 자신 한명뿐인 작은 교회를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했다. 그는 1년에 한번 연봉 2400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 납부를 하면서도 건강보험은 지역에 적을 두고 있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가입조차 하지 못했다. 세금을 납부하기까지 6개월이나 걸렸고 또다시 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다 목회일에 전념하느라 포기해버린 것이다.
“저희 교회의 경우 면세점은 지났지만 여전히 작은 교회지요. 300명 이상은 되어야 여러 목회자를 둘 수 있는데 저 혼자뿐인 교회에서 고용보험문제까지 처리하려면 목회 일을 할 수 없지요”
동료 목회자들을 설득하는 일도 아직 어렵기만하다. 논리적으로는 이해해도 그의 경우를 봐도 실제 행동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막상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니 세무서 창구 담당자가 왜 내는지 의문을 제기하더군요. 내지 않아도 될 걸 왜 내냐는 거지요. 다른 목적이 있을까 의심도 하구요”
“목사의 세금 납부는 탈세한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안내도 되는 걸 일부러 내는 건데 마치 탈세처럼 몰아가는 언론에 섭섭한 감정도 생기더라구요”
그의 세금 납부 후 교인들도 달라졌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던 교인이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교인이 스스로 세금을 납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가 모범을 보이면 사회가 더 투명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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