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스크랩] 사회초년생, 신용카드 잘 쓰는 법

참빛7 2006. 1. 27. 10:20
 

< 이 자료는 신용카드를 막 접하게 된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신용카드 제대로 쓰는 법

 

1.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자신에게 필요한 카드인지 확인하고, 신청서의 약관 꼼꼼히 확인한다.

2. 신용카드는 1~2장 정도만 만들고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한다.

3.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면 안되고 소득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연체하지 말아야 한다.

 

 




<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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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쓰다가 이런 일 없으셨나요?

 

Q. 화장품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 성의껏 답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설문에 응답했는데, 당첨되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하며 주소와 이름, 그리고 신용불량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3주 후 카드 대금 청구서를 보니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72만원이 12개월 할부로 청구되었네요. 어떻게 하죠?

 

A. 사업자과 카드사에 신속히 내용증명을 보내셔야합니다.
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번호를 받아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기판매특약이라고 하는데 이는 직접 만나지 않고도 카드 대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꼭 기계에 카드를 긁지않아도 돈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드번호만 알려줬다고 해서 계약이 된다면 곤란하겠죠.

우선 내용증명우편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알려야합니다. 전화권유판매도 14일 이내에는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보낸 후 다시 한번 사업자와 연락해 철회를 확인하셔야 헛돈이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Q.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없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고 하면서 이용대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인터넷 쇼핑몰은 일반 상점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면거래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카드사와 신용카드 회원이 별도로 정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에만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도용자가 회원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친 후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정사용 대금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 그러므로 타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지갑을 습득한 자가 신분증을 위조 카드 분실신고를 해제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서비스 및 물품구입을 했습니다. 카드회사는 소비자의 과실을 들어 보상을 거절합니다. 현금서비스라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나요?

A. 이런 경우에는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유출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카드회원이 분실신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분실신고 해제신청을 받은 카드회사가 카드회원 본인에 의한 해제신청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분실신고 해제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카드회사의 과실에 해당합니다.
카드회사가 분실신고 해제신청을 받고 카드회원 본인에 의한 해제신청인지를 정확히 확인했다면 설사 카드회원의 지갑 분실에 의해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카드 분실땐 꼭 신고하셔야하고, 그 전에 카드 뒤에 서명하는 것 잊지마세요. 

출처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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