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의 전통 문화인 초야권(初夜權)으로 중국은 국가적 정체성에 빠진다.
라마교는 티베트 불교가 몽골을 비롯한 네팔지방에 퍼진 불교의 한 분파라고 볼 수 있다. 라마교에서 ‘라마’는 뜻은 덕이 깊은 승려 혹은 스승을 말하는데, 우리가 라마교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라마교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라는 이름일 것이다. ‘달라이’는 ‘큰 바다 즉 대양(大洋)’이라는 뜻으로, 달라이 라마는 ‘큰 바다처럼 덕이 깊은 승려(스승)’이다.
현재 티베트는 중국에 의해 강제병합 된 후 불교 자체가 중국정부에 조종되는 상황이라 티베트 불교의 원형은 오리지널 티베트보다 그 흐름을 그대로 간직한 몽골의 라마교가 오히려 원형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약 몽골 인구의 90% 이상이 라마교 신자인데,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에 들어가면 정중앙에 라마신을 모시는 제단이 있을 정도로 몽골인들의 라마교에 대한 신앙심은 깊다. 라마교는 13세기경에 티베트에서 몽골로 전해졌다.
몽골의 초원을 통일하고 중국까지 완전히 정복한 후 원나라를 세운 쿠빌라이칸은 티베트를 점령하면서 티베트 승려 ‘파스파’를 원나라 왕실에서 초청하고 라마교가 뿌리내리도록 힘을 썼다. 그 이후 몽골에서는 승려는 특권계급에 속할 정도로 지위를 보장받았으며, 수백 개가 넘는 라마교 사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후 원나라는 라마교 세력이 득세함에 따라 종교 자체가 국가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변질된다. 결과적으로 천년제국을 꿈꿨던 원나라는 라마교에 의해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쇠락의 길을 이끌었던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이 결혼하는 신부의 혼전(婚前)에 고령의 라마승과 동침을 하여 순결을 바쳐야 했던 초야권(初夜權)이라는 관습이다.
당시 몽골의 인구는 곧 나라의 힘 즉, 전사(戰士)의 숫자에 의해 결정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었고, 좀 작게 보자면 유목생활에 많은 자식들이 도움이 되었기에 이러한 전통이 유지될 수 있었다.
칭기즈칸 이후로 다스려할 땅은 넓고 다스릴 사람은 없고, 이러한 성(性)에 대한 독특한 관점이 있는 라마교는 인도 사상사 중 탄트라(Tantra: 힌두교·불교·자이나교의 여러 종파에서 행해지는 밀의적(密意的) 수행법을 다루는 다양한 종류의 경전.)적 발상과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된다.
즉, 인간의 욕망과 몸을 긍정하여 남, 녀 간의 성적결합도 해탈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불상의 형태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스님들은 회색의 승복을 입는데, 몽골의 라마승들은 소매 없는 홍의(紅衣)를 입는다. 이러한 이유로 라마교를 홍교(紅敎)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핵심적으로 외고 암송하는데, 라마교에서는 ‘옴마니반메홈’(Om Mani Padme Hum: 관세음보살의 미묘한 본 마음인 여섯 자의 크게 밝은 진언.)을 암송한다.
이러한 라마교의 주 암송 글인 ‘옴마니반메홈’의 의미는 ‘침묵의 소리’라는 뜻이다. 시작 글자인 ‘옴’ 을 몽골어로 파해해 보면, 옴(Om)은 AUM의 동음으로서 “A는 창조, U는 유지, M은 파괴”를 뜻하여 세상의 시작과 끝을 상징한다.
이는 힌두교에서도 말하는 “성애(性愛)의 3대 신인 우주창조의 신 부라마(Brahma), 파괴와 생산의 신 시바(Shiva) 그리고 유지의 신 비시뉴(Visnu:Vishnu)”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라마교는 우리 생각하는 불교의 모습과 외형적인 면에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몽골의 역사는 종족보존을 위한 투쟁으로 일관했다. 그들은 종족보전을 위한 방편으로 집에 방문한 외간손님에게 자기 아내로 하려금 시중을 들게 하였다. 몽골족들은 이처럼 종족번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역대 왕들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종족번영에 집중해 왔다.
몽골인들은 이런 뜻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중요하게 대우하였다. 그 사람의 출생과 직업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을 사람으로 존경한다. 출생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자식이나 형제자매로 받아 들여 더불어 살아간다. 그래서 성에 관한 그들은 너그로웠다.
칭기즈칸의 가계도
칭기즈칸을 아들로 예를 들어보자. 칭기즈칸에겐 아들이 4명(주치, 차카타이, 우구데이(타이), 툴루이)이 있었다. 그 아들 중 한명에 관한 이야기다. ‘테무진’이 9세 때 몽골 왕족 ‘보르지긴족’의 후예인 아버지 ‘예수게이’가 그의 부족과 오랜 불화관계에 있던 ‘타타르족에 의해 독살되었다.
아버지 ’예수게이‘가 죽자, ‘예수게이’의 정적(政敵)인 ‘타이치우트’ 일가의 사주를 받은 ‘테무진’의 부족 사람들은 ‘예수게이’의 미망인 ‘호엘룬’과 그 자녀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기회를 이용하여 권력을 찬탈했다. 이로 인해 ‘테무진’의 영세한 가문은 유목민의 일상음식인 양고기와 우유는 전혀 먹지 못하고 풀뿌리와 생선으로 연명하는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다.
‘테무진’과 그의 가족은 비록 ‘보르지긴족’들의 배척을 받긴 했지만 왕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대접을 받은 것 같다. 이유는 아버지 ‘예수게이’가 죽기 전에 정혼해준 아내 ‘보르테’를 되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몽골 북방에 사는 ‘메르키트족’은 ‘예수게이’가 그들에게 빼앗은 여자인 ‘호엘룬(테무진의 엄마)’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게이의 아들인 ‘테무진’에게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이러한 이유로 ‘메르키트족’은 ‘테무진’의 아내인 ‘보르테’를 납치했다. ‘테무진’은 아버지 ‘예수게이’와 의형제를 맺었던 ‘케레이트족’의 왕인 ‘토그릴 완 칸’에게 사정을 말하여 ‘보르테’를 다시 찾아올 수 있었다. 다시 아내로 맞이한 ‘보르테’의 몸에 이상이 있었다. 아이를 가진 것이다. 사생아를 출산 한 것이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아내“보르테‘를 사랑했었고, 사생인 장남 ’주치‘를 끔찍이 사랑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시간이 흘러 칭기즈칸은 후계자 문제로 골치가 아팠다. 공공연히 칭기즈칸은 후계자를 큰아들 주치에게 물려줄려고 했으나, 둘째인 ‘차가타이’가 ‘주치’의 출생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면서 ‘주치’가 후계자가 되는 것을 막고, ‘주치’와의 불화에 불을 지폈다. ‘칭기즈칸’이 지속적으로 ‘주치’를 장자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지만, ‘주치’의 탄생에 대한 논란은 은밀하게 황금가문과 몽골 귀족 사회 내에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타이’가 공공연하게 ‘주치’를 '메르키드 잡놈'이라 모욕할 수 있었다. 그럼 ‘차가타이’가 이 시점에서 ‘주치’의 탄생에 대한 논란을 제기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당연히 자신도 후계자로의 정당성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주치’를 '사생아'라고 낙인찍는다면 자연스럽게 후계구도에서 차남인 자신이 유리해질 것이 분명했다. ‘차가타이’의 발언은 몽골제국의 후계구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칭기즈칸은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단 장남 주치와 불평불만이 많은 둘째 차카타이를 후계자 구도에서 배제시키고 셋째인 우구데이를 몽골의 두 번째 대칸으로 지정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과 결혼하는 형사취수원(兄死娶嫂婚) 제도가 흉노, 선비, 부여, 고구려, 여진, 몽골 등 유목민족에게 옛날부터 있었다. 전쟁이 많은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형이 전쟁에 나가 죽어도, 형수와 형의 가족들을 동생을 비롯한 가문에서 책임져주기 때문에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의 재혼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몽골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이나 직업을 세습자(世襲者)는 장남이 아니고 대략 막내가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장남이나 그밖에 아들들은 독립을 해 출가를 해야 했다.
반가운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손님 잠자리 시중을 들게 하는 풍습. 등은 현재의 우리로써는 이해 못할 부분들이다. 그리고 칭기즈칸의 예를 들었지만, 사생아나 입양을 한 애들을 몽골인들은 행운이라 여겼다. 몽골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업동이=복동이」로 여긴다.
입양조차도 꺼리는 우리와 비교하면 부끄럽지만 몽골인들에게서의 업동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몽골에서는 ‘업동이’는 아무 집에나 얻어 길어는 것은 아니었다. 그 집안이 화목하고 부인이 덕이 있는 집이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집안의 내력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중의 하나이다. 몽골인들은 그래서 업동이가 생기면 집안의 경사로 생각한다. 집안이 융성하고 번창해나갈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재 몽고에서도 업동이를 얻기가 무척 힘이든다. 특히 시골로 가면 더 하다. 인구수가 워낙 적어 누구네 집 아이인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골에서의 업동이는 더 극적이다. 말안장 양쪽에 바구니를 달아 메고 오른쪽 바구니 안에다 아이를 넣어 떠나보낸다는 것이다. 왼쪽 바구니에는 아이의 복을 비는 양털로 꼰 줄과 옷가지를 넣어 둔다. 몽골인의 성 풍속만큼이나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것도 없다.
지금도 몽골 사람들은 귀중한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로 잠 시중을 들게 한다. 몽골 고비지역의 경우 이웃집이100 ~150㎞ 떨어져 있기 일쑤다. 아버지가 이웃집 규수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나면 아들은 아내감을 구하기위 해 300 ~ 500㎞ 떨어진 또 다른 이웃집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렇게 곤란을 겪다보니 가문의 번성을 위해서는 다른 씨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멀리서 온 사람일수록 대접을 받는 이유가 그것이었다.
모르는 사람일수록 선대에서 피가 섞일 확률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내를 외간 남자와 동침케 하는데도 법도가 있었다는 것, 손님을 맞은 씨족장은 회의를 하여 전체 구성원의 의사를 물었다. 남자의 지적수준이 최우선으로 꼽혔고 외모와 됨됨이를 보고 결정토록 유도했다. 씨를 받기로 합의가 되면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한다. 그리고 손님을 선택된 여인과 동침케 했었다. 지적 수준이 선택의 우선권이 되자 웃지 못 할 일도 일어났다.
옛날부터 몽골의 라마 승려들은 결혼할 신랑, 신부가 첫날밤을 보내기 전에 그들이 먼저 새신부와 첫날밤을 보낼 초야권(일종에 세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하고서는 신랑보다 승려와 먼저 잠자리를 같이 하는 풍습이었다.
당시 몽골인 중에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계급은 승려뿐이었다. 승려들이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으므로 그들의 우수한 혈통을 이어받기 위한 뜻이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아이는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묻지 않고 여인의 남편 자식으로 키우게 했다.
지금도 몽골에서는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태어난 생명은 몽골국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 이런 전통 때문에 몽골에는 미혼여성의 출산이 의외로 많다. 결혼 연령도 매우 낮다. 17~18세면 많은 몽골의 여성들은 결혼한다. 부부간의 성에 대한 개념도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다. 일부 지방에서는 아직도 남편이 집을 떠나면서 아내에게 출타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떠나간다. 아내에게 자유 시간을 허락하는 묵시적인 방법이다. 세계어딜 가나 있는 유전병인 “몽골리즘(몽고증 환자)”은 있다. 그들은 이러한 근친간에 유전적 병을 없애기 위해 초야권을 행하여 왔다.
초야권은 그들이 약 100년 간 지배한 중국의 원나라(1271~1368)에도 예외가 없었다. 중국인들 즉, 한족은 그 당시 최하급의 백성들이었다. 그리고 칭기즈칸의과 그 아들들이 이룩한 4개 대칸제국(킵차크칸국: 러시아와 서유럽, 차카타이칸국: 중앙아시아, 일칸국: 중앙아시아와 이라크 이란, 우루데이칸국: 중앙아시아와 중국 감숙성, 청해성)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 풍습은 중세 유럽에도 골고루(?) 세금형식으로 지배권들에게 애용되어 왔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몇 천년간 지켜온 우리의 것들이 온전한 게 제대로 없었다. 그런데 약 100년 동안 몽고의 지배를 받아 온 중국 본토인들은 몽고 방식의 초야권이란 생소한 몽골의 문화를 약 100년 동안 법으로 휘둘렀으니, 또 중국 본토인 최 하등민족을 취급해왔다. 피지배국민들은 지배국에 좋든 나쁘든 그 강령에 따라야만 했다. 유교나 불교, 도교 등 종교를 나름대로 최상의 종교 윤리를 지켜 온 그들로서는 심적으로는 많은 갈등에 휘말리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무서운 칼날 앞에는 종교도 민족주의도 아무런 답이 될 수가 없었다. 물론 이런저런 불만이 싸여 원나라 말기에 백화교(명교)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 원나라가 망하기는 했지만, 좌우지간 몽고의 원나라는 자존심 강한 중국인들에게 100년 간 그들을 최 하등인간으로 취급했고, 초야권을 충실히 지켜내 지금은 중국인 그들도 누가 누구의 핏줄이 모른다는 것이다.
단지 “중국에서 태어나니 내가 스스로 한족(漢族)이 다고만” 생각 할 것이다. 우리는 신라 이후 고려, 조선 때 까지 중국을 존중해 왔으며 하물며 스스로 소중화인이라며 그들을 치켜세웠지만, 오랑캐라고 불리는 북방민족인 거란의 요제국, 몽골의 원제국, 여진의 금제국과 청제국은 그들 위에 군림해 왔다.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뭔가?
유럽의 초야권: 영주의 권리(Droit du seigneur)
프랑스의 초야권
초야권은 중세시대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제도로서, 농노(일반시민)의 여성이 결혼하는 첫날밤 영주가 해당 여성의 처녀를 먼저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였다. 비록 이러한 권리의 범위에 대해 오늘날 까지도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역사적 문헌들에선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 암시하고 있다." - 알브레히트 클라센(Albrecht Classen) -
프랑스어인 'Droit du seigneur'는 대략 '영주의 권리', 또는 '초야권'으로 해석되는데, 프랑스 현지에선 이에 대해 '다리의 권리(Droit de jambage)', '가랑이의 권리(Droit de cuissage)'라 부르며 권리가 행사되는 부위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단어로는 라티움어인 'Jus primae noctis'가 있는데, 이는 '초야권'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초야권'의 언급에 대해 언급 초기엔 수많은 사회적 비판이 이르렀는데, 1556년 프랑스의 변호사 겸 작가였던 장 파퐁(Jean Papon, 1505년~1590년)이 대표적이었다. 이는 후일 마리 아루에 드 볼테르(François-Marie Arouet de Voltaire)가 자신의 저서 철학사전(Dictionnaire philosophique)에서 초야권을 역사적인 사실로 기재하면서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볼테르의 이러한 표현은 주로 풍자에 사용되었다. 한편, 1935년 파올로 만테가차(Paolo Mantegazza)는 자신의 저서인 '인류의 성관계'에서 초야권이 법적으로 규제된 권리가 아닌 구속력을 지니는 하나의 풍습이라 설명했다.
이러한 풍습은 아시아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몽골의 일칸제국의 후예)에서도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쿠르드족의 족장 또한 20세기 초반까진 신부를 자신의 침소에 들였다.
독일권의 초야권
“첫날밤의 권리(ius primae noctis)”, “초야권(初夜權: 독일어로 Recht der ersten Nacht)의 법적 권리를 중 하나로서, 자신의 영지에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그 신부와 첫날밤을 보낼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한다.
친기즈칸의 둘째 아륻인 “차카타이칸”이 지금의 발칸반도 위로 서유럽와 러시아 전지역을 침공하고, 지배한 난 뒤부터 유럽에 빠르게 초야권이 퍼져나갔다. 초 유럽에서 초야권에 대한 언급이 가장 빠른 기록이 1250년 몽셍미쉘 근처의 페어송 농부들에 관한 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십자군 로망” 장르에 속하는 <보두잉 드 세부르 Baudouin de Sebourc>는 초야권에 핵심 주제를 이루고 있다. 두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는 이 운문소설은 결혼할 때 영주에게 내야 되는 부당한 세금, 즉 일종의 “혼수세”(신부의 혼수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 유럽에서의 “초야권”은 왕이나 교회에 의해서 한번이라도 승인된 적이 없는 권리이다. 즉 봉건제도 아래서 영주에 대한 농부들의 신체적인 구속에 대한 일종의 상징일 뿐이다. 봉건세 납부가 너무나도 철저했기 때문에, 그런 억압적인 상황에서 개인적인 착취가 가능했을 것이고, 또 영주의 요구에 대해 어떤 것이라도 말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근대 초기부터 이러한 풍습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어났다.
문학작품(계몽주의) 소재로서 초야권
근대 사회로 넘어가면서 초야권은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 시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문학작품 소재로서도 인기가 높았다. 특히 프랑스 계몽작가인 볼테르는 “각 국민의 풍습·정신론 에세이 <Essai sur les moeurs et l'esprit des nations>(1756) 에서 이런 비판이 잘 서술되어 있다.
계몽주의 시대에서는 초야권은 종종 봉건제도의 속박을 가장 잘 드러낸 것으로 간주되었고, 역사적으로도 농노에 대한 다른 억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당시 영주의 허락 없는 결혼은 금지되어 있었고,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높은 혼수세를 지불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초야권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희극 <<La folle journee ou le Mariage de Figaro>>(1778)이다. 피에르 오거스틴 카론 드 보마쉐의 희극인 이 작품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의 원작으로, 몇 년간의 검열 끝에 1784년에 공식적으로 초연되었다.
또한 작곡가 장 폴 에기드 마르티니의 희극 오페라인 극작가 프랑스아 조지 데폰텐느-라벨레의 “영주의 권리 Le droit du seigneur”(1783) 작품을 장 폴 에기드 마티니는 희극 오페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초야권이 중심 소재가 되고 있고, 프리드리히 쉴러의 「빌헬름 텔」(1804)에서도 스위스의 지배국인 오스트리아 집행관들은 스위스인들에게 초야권 행사한다. 이런 일이 스위스 해방전쟁 봉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은 초야권을 자본주의 착취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묘사하고 있다.
“애들 교과서에선 언급될 수 없는, 초야권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다. 그 법에 따르면 어떤 자본가라도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부인과 잠을 잘 수 있었다.”(1부 7장) 물론 여기서 초야권은 자본주의 폐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쓴 상투적 표현 중 하나로 쓰였다. 혁명을 통해 폐지해야하는 것 중 하나라는 것인데, 이처럼 근대나 현대에서나 초야권은 봉건주의의 상징으로써 문학작품에 자리 잡았다.
중세에는 오늘날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역에도 일반적인 결혼식에도 공물을 바쳤는데, 이것을 라틴어 문헌은 백성들의 의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볼 때, 중세 초기에 신부의 보호권에 대해 통상적으로 돈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유로운 신분의 여성이 영주에게 구속된 농부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그 영주의 군사적,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불은 일종의 “부차적 효과”를 낳았다. 수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결혼 시 대가를 치루는 것과 신부에 대한 영주의 우선권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상 작용을 일으켜서 결국 유럽 전역에 이른바 “초야권”이라는 허구적인 권리가 생기게 되었다.
옛 게르만족 혼인법에 따르면 남성은 보호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권리와 함께 신부를 집에 맞아들일 권리와 잠자리를 같이할 권리(첫 부부관계)를 보장받았다. 자유 신분의 여성을 부인으로 얻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영주의 보호에 대한 이런 “법적 권리”가 원래 없었지만, 자유 신분의 여성의 경우도 강제적으로 그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신부에 대한 영주의 초야권이란 아이디어는 14세 중반부터 처음으로 지방의 관습법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일대가 몽골지배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몽골의 방식인 초야권이라는 문화가 각 지방 영주나 그 대리인의 마음대로 법속에 넣어 버렸다. 그리고 지방의 관습법을 기록하면서 구두로 전해지던 그 권리를 문서화시킨 것이다.
즉, 법적으로 농노의 결혼 시 세금 납부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대체할 지침이 마련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영주, 특히 지역을 관리하는 중간이나 하위 법적 재판관에게 지배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다시금 말하자면, 지방 법조문에서 규정한 세금 납부는 혼수 세금 성격이 아니었고, 오히려 혼인 잔치를 빛내기 위해 영주가 참석하는 데에 대한 일종의 거마비나 영주의 땅에서 혼인을 하게 된 데에 대한 승인 비용으로 되어 버렸다. 중세 전성기에는 납세의 의무를 지닌 이와 세금을 받은 이들 모두 그런 식의 초야권이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
중세에서 시작되어 도처에 퍼진 (예전의) 초야권에 대한 믿음은 15세기 후반에는 나름대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된다. 입으로 전해지든 법률에서 상징적인 법적 문서로 자리 잡게 되자, 프랑스에서는 초야권에서 더 나가 “대리인을 통한 결혼” 풍습이 성행하였다. 그 근거로 “허벅지권리(?)”를 생각해냈다. 결혼 첫날밤에 대리인과 신혼부부가 같이 한방에서 들어가서 대리인의 맨다리 한쪽을 신랑과의 침대에 걸쳐놓는 식이다. 대리인이 이들 첫날밤을 지켜보는 것이다.
대리인을 통한 결혼은 1490년 “안나 폰 브레타뉴”와 독일 황태자 ‘막시밀리안’과 결혼할 때도 이뤄졌지만, 가장 유명한 결혼식은 바로 오스트리아 공주 “마리 앙투아네트”와 프랑스의 황태자 “루이 16세”의 정략결혼이다. 그 결혼식은 먼저 1770년 4월 1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아우구스틴 성당에서 있었는데, 그때 오빠인 페르디난트 대공이 그녀 대신 신부로 이 결혼식에 참석했다. 결혼식 후 프랑스로 가서 5월 16일에서야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오거스트(훗날 루이 16세)의 실제적인 결혼식이 베르사이유 궁전의 소성당에서 치러졌다.
중세시대 카탈로니아(지금의 스페인 북동부) 지방에서는 초야권을 행사할 영주가 첫날밤에 신부가 누워 있는 침대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결혼을 승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상징적 행동이 곧 해당 신랑들의 격분을 했다고 한다. 영주가 그냥 신부가 누워있는 침대를 넘어가지 않고 성폭력이 있었기에 신랑이 격분 했을 것이다. 영주의 폭정으로 첫날밤에 신부와 영주가 먼저 잠을 잔다는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했을 것이다. 이런 권리의 상징을 해당 시민들로서는 굴욕적인 것으로 느꼈고, 15세기 중반에 영주의 초야권 행사에 반대한 전 시민계급들이 들고 일어나 초야권을 폐지하였다.
초야권은 13세기이후 유럽 봉건지배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입증되었다. 그러나 초야권은 특히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이 귀족세력과 논쟁 시 그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기 위해 공공연히 비판삼은 근거가 되었다. 물론 이런 초야권이 실제적으로 행사되었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J. 베트라우퍼의 “첫날밤의 영주권”(1999)을 보면, 취리히의 마우르 지방의 영지 관리인은 장원을 관리할 권한과 그 지역의 사소한 재판권까지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초야권 행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1543년 지방문서에 따르면 그는 공동체의 모든 신부들과 첫날밤을 보내도 된다고 명기 되어 있다. 이런 식의 권리는 독일어권 전지역중 유일하게 히어스란덴과 슈타델호펜의 지방문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신부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고, 그 세금은 사실상 결혼식 때 식기나 나무, 가축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영지관리인과 그 부인에게 일종의 보상금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영국 문학에서 초야권은 사실상 신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당시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생활에서 그런 초야권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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