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스크랩] 교회 분쟁 예방 위해 ‘정관제정’ 필요

참빛7 2014. 11. 4. 22:37
교회 분쟁 예방 위해 ‘정관제정’ 필요
화해중재원 제8차 세미나 “교인명부 주기적 정비해야”
2014년 10월 31일 (금) 12:11:13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제8차 세미나가 10월 30일에 열렸다.

교회 분쟁을 예방하고 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을 공동의회에서 교인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정하고 교인명부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교회법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법률적으로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사단의 구성원인 교인은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며 교회재산처분을 위한 사원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교인의 2/3 이상의 다수파에게 교회재산을 귀속시키는 기준을 제시한 이후 교회분쟁에서 교인지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화해중재원, 이사장 피영민 목사 / 원장 양인평 변호사)이 10월 30일 개최한 ‘제8차 화해사역세미나’가 ‘교회 정관의 제정 필요성과 문제점’을 주제로 열렸다. 교회 정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진 세미나에서 장우건 변호사(화해중재원 운영위원장)와 서헌제 교수(중앙대학교)와 이석규 박사(세무사)가 발제했다.

장우건 변호사는 ‘교회정관과 법원의 재판’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교회의 자율권과 교인의 권리보장, 교회정관의 내재적 한계, 교회법 상호간의 충돌과 우선, 권징재판의 남용, 제소금지 규정, 교회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 판결과 그 대안, 재정장부열람권 등에 관하여 판례와 법 이론 등을 소개했다.

  
▲ 장우건 변호사

장 변호사는 “법원의 재판으로 교회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애당초 불가능하거나 장기화만 초래할 뿐이다.”고 지적하고, “교회정관의 존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말씀(사랑의 계명)을 따르고 자치규범을 지키려는(교회법치주의) 신앙적 자세이다.”고 밝혔다.

장우건 변호사는 “교회분쟁은 사회법정에서 다루어질 뿐 아니라 먼저 교단의 재판국 또는 심판위원회에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 법정에서 교인들끼리 인신공격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은 보기가 아주 민망하다. 세상 살다가 생기는 소송문제는 ‘지극히 작은 일’(고전 6:2)에 불과한데, 교인들이 그런 일 하나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간다면 ‘지극히 큰 일’ 즉 구원사역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하고, “교단재판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교회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교회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사회법정에 제소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과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법정에서 판결을 받기에 앞서 화해중재원의 조정 중재를 권고할 것을 제안했다. 기침은 총회 결의로 교회분쟁이 있을 경우 바로 사회법정에 제소하지 못하고 반드시 먼저 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하도록 정했다. 만약 위배한 경우 5년간 대의원 자격이 박탈된다. 성결교단도 화해중재원의 조정 중재 전치주의를 권고사항으로 정한 바 있다.

장 변호사는 “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재산에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교회분쟁의 원인을 지적하고, “맘몬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신앙의 강화야말로 교회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교회정관의 제정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에 집중하는 참석자들

서헌제 교수는 ‘교회 정관과 교회 운영’을 제목으로 발제하면서 “오늘날, 교회 특히 대형교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권한이 비대하여 직권남용의 우려가 커지면서 교회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서 교인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주장에 일면 공감을 하면서도 교회는 일반 사회단체와는 다른 믿음 공동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한 후, “교회는 믿음공동체인 동시에 사회법적으로는 교인들의 단체인 사단이다. 이 두가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양측면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교회의 지배구조, 교인들 권리, 담임목사의 지위 등 교회운영상의 중요 문제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서헌제 교수

서 교수는 “신앙적 측면에서의 교회운영, 가령 교리의 확립이라든가, 예배방법, 치리 등은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리가 다스리는 곳이며 진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신학훈련을 받은 성직자들이나 장로들이 일반교인보다는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적 측면과 관련된 교회운영의 모든 권한은 당회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며 그 한도내에서 교인들의 권리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성경에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 등 교회행정은 집사들에게 위임한 사례나, 사도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로 부르고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구분한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교회운영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인들은 예배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헌금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교회의 예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당회의 지도나 결정에 순종할 의무가 있으며 믿음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당회의 치리에 순종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치리가 교회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리에 위반될 경우에는 교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상회(노회, 총회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소개했다.

서헌제 교수는 이어 “교회는 세속법상으로는 교인들의 단체인 사단이며 사단으로서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민주적 교회 운영을 위해선 특정 직분자나 기관에게 교회의 의사결정권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회 기구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자치규범이 정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교회는 담임목사의 말씀 선포에 있어서의 영적 카리스마가 그대로 교회행정과 운영에도 영향을 미쳐서 월권과 권한남용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법(정관)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이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제는 교회 법치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하여 믿음공동체의 확립과 유지에 직접 관련이 없는 교회의 운영이나 재정 문제는 담임목사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인총회나 제직회에 대폭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헌제 교수는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그리스도에게 있다. 또한 교회의 주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사신 양떼(교인)들에게 있다. 직분자들은 주님의 양떼에게 때를 따라 양식(말씀)을 나눠줄 청지기에 불과하다. 청지기가 주인노릇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훔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와 교회행정은 7집사에게 맡긴 것이 교회 운영의 최고의 모범이다.”고 강조했다.

이석규 박사는 ‘교회 정관과 교회의 재정’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 박사는 “교회의 성립, 유지 및 발전의 근간은 성도와 헌금이고, 성도들이 내는 헌금의 집합체가 교회의 재정수입이고 그 재정수입의 범주에서 재정지출이 이루어진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이 투명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교회 밖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와 교역자에 대한 비판의 요소가 된다.”며 “교회재정 및 회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 이석규 박사

이 박사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헌금의 관리에 관한 문제 ② 교회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의 주체의 문제 ③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의 문제 ④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본예산의 항목 추가하는 경우의 문제 ⑤ 재정위원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재정지출항목 중 교역자 보수 ② 사례비 등의 지급시 조세공과금의 원천징수 등 ③ 회계감사 ④ 회계의 구분, 기장의 구분 및 회계서류의 열람 ⑤ 회계서류의 보존연한 ⑥ 회계연도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석규 박사는 결론에서 “교회재정의 건전한 집행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역자가 모름지기 가져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소명의식이다.”고 강조했다. 교회재산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의 집합체이므로 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 박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교역자는 그 사용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소명의식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교회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 발제와 토론을 마친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화해중재원 이사장 피영민 목사는 “누구든지 무료로 화해중재원을 이용할 수 있고, 화해중재원에서 조정 중재를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며 “아직 성과가 미미 하지만 한국교회 이러한 기관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장 양인평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분쟁의 해결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었다. 교회정관이 분쟁예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 잘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며 “교회정관에 대해 화해중재원에 문의하면 열심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발제자인 이석규 박사가 “분쟁을 당사자들이 해결하는 것이 상수이고, 화해중재원을 이용하는 것은 중수이며, 법원에까지 가는 것은 하수다. 중수이기는 하지만 화해중재원을 적극 이용하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교회와신앙>은 화해중재원의 양해를 얻어 발제원고를 연재할 계획이다.

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죤.웨슬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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