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신부, 사채업자와 싸우다
옷가게하며 연 수백% 고리대 피해, 법원 “사채업자는 1500만원 돌려주라”
…고리대업자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초과지급금 돌려받기도 가능
국내 최초로 대부업체 이용자가 지나치게 많이 갚은 고리대 이자를 소송으로 돌려받게 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던 박소진(가명) 씨가 주인공이다.
지난 22일(토)부터 대부업법이 바뀌면서 금리상한이 연49%(종전 연66%)로 조정됐지만, 현실에서는 연 수백%의 금리를 받는 대부업체가 판치고 있다. 불법 고리대의 피해자는 업체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민사재판으로 과다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법률지식이 모자라고 사채업자가 무서워서 꺼리는 경우가 많다.
진보신당 민생지킴이(민생경제본부)의 도움을 받은 박소진 씨 부부는 예외다. 박씨 부부는 대부업체의 불법 고리대를 고소해 형사 제재했고, 지나치게 많이 갚은 이자에 대해서도 법원 조정을 받아 15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과다지급한 사채이자를 소송으로 돌려받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 박씨의 소송에 법원이 내린 조정명령. "피고(사채업자)는 원고(박씨 부부)에게 15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이다. ]]
만삭의 임신부 “대부업체 때문에 매장·차량 날려” 호소
지난해 만삭의 몸으로 민생지킴이를 찾은 박소진 씨는 "대부업체 때문에 매장 네 곳을 정리했고, 장애가 있는 큰 아이 통원용으로 마련했던 차량을 뺏겼다”고 호소했다.
서울 동대문에서 배우자와 함께 의류소매업을 하던 박소진 씨는 2005년 6월 물품구매자금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를 찾았다. 당시 매장 네 곳의 매출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던 상태라 갚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했다. 매장에 전단지까지 뿌린 대부업체는 자신들이 대부업 등록을 한 합법업체임을 강조했다.
박씨는 500만원의 대출을 받는데, 업체 측에서는 수수료와 선이자의 명목으로 65만원을 제했고 “80일간 매일 7만5000원씩 총 600만원을 갚으라”면서 “결코 금리가 비싸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이자율 계산기에 따르면 당시 법정금리상한인 연66%를 몇 배나 넘는 연308%의 금리였지만, 박씨는 그 돈을 다 갚았다.
당시 동대문 내의 쇼핑몰에선 문을 닫는 매장들이 늘어가고 있었고 박씨의 가게는 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었다. 단골 손님들은 늘 새 상품을 요구했고 박씨는 약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손님을 지키고 싶었다. 물건대금에 필요한 돈을 또 대부업체에서 또 빌리기로 했다.
2005년 10월에는 1000만원을 빌리며 선이자와 수수료 38만원을 제한 962만원을 받았다. 100일간 12만원씩 총 1200백만원을 갚기로 했다.
이번엔 뜻대로 갚아지질 않았다. 매출은 곤두박질 치고 대부업체 직원이 독촉을 위해 찾아올 때는 그나마 관심을 보이던 손님들도 자리를 피했다. 박씨는 다른 대부업체에 달려가 돈을 빌렸다. 1년이 지나자 대부업체 돌려막기를 하면서 많을 경우 하루에 800만원까지 변제했다고 한다.
법원 “과다지급한 1500만원 돌려주라”
박씨는 고소를 진행한 업체와 총 8번 거래했으며 평균 대출금리는 연250.4%에 달했다.
민생지킴이와의 상담과정에서 박씨는 대부업체를 사용한 지 꼭 1년만에 갚은 돈이 1억원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채무독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사용했던 대부업체는 박씨가 돈을 빌릴 무렵 폐업하여 무등록 상태였으며 이자율은 연66%를 한참 넘긴 연평균 250%의 고금리였다.
상담 후에 박씨는 이 대부업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대부업자는 벌금형을 받았다. 이자율 계산은 민생지킴이의 안내를 받아 박씨가 직접 했다(이자 등의 지급내역과 계좌이체 자료를 박씨는 일일이 보관하고 있었다).
또 박씨는 2007년 10월 박씨는 법률구조공단의 사채피해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많이 냈던 이자를 돌려받는 지급명령(절차가 간편한 간이재판의 일종)을 신청했으며, 대부업자의 이의신청으로 정식소송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됐다.
법원은 자체 조정으로 대부업자에게 3월31일까지 15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만약 3월31일까지 대부업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엔 대부업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 사채 피해자가 고리대업자를 ‘채권추심’(빚 독촉)하게 된 것이다.
가혹한 빚 독촉 때문에 유산이 우려됐던 아기는 무사히 태어나 현재 7개월째다. <끝>
※진보신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등록대부업자에 연40%(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제한 △금융위원회 중심의 대부업체 상시 감독 및 규제 등을 골자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민생지킴이(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는 고리대 피해자와 과중채무자를 위한 ‘나 홀로 빚 탈출’ 상담과 개인파산 신청지원활동, 관련법률 개정운동 등 피해구제 및 제도개선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02-6004-2032, 홈페이지 http://www.newjinbo.org ‘상담실’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008년 3월24일(월)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 민생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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