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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빚보증-2차 ‘쩐의 전쟁’ 개시

참빛7 2007. 9. 4. 20:32

‘빚보증 패가망신’ 올해안에 끊어낸다

정부 특별법안 제출 환영...‘심상정 법안’과 병합해 통과되길


 

“빚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

선조가 빚보증 섰다가 가세가 몰락한 어떤 집안의 가훈이다.

어떤 회사의 사훈은 아예 “패가망신 안하려면 보증서지 마라”다.


오죽 문제가 심각했으면. 그런 탓인지 잘못된 빚보증 제도를 뜯어고치려는 ‘제2차 쩐의 전쟁’이 개시됐다. 정부가 어제(6월19일) 국무회의에서 ‘보증인 보호 특별법’을 의결하고 머잖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란 소식이다.

 

국무회의 의결, 늦었지만 잘 했다


특별법안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보증 설 때 은행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만약 사고가 나면 얼마까지 물어줘야 하는지 반드시 서면으로 확정해야 한다. 셋째, 보증선 사람의 친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괴롭히는 등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한 일이다.


특별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지난해 내가 이미 제출한 특별법과 병합심의해 그 결실을 올해 안에 국민께 안겨드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여기서 지난해 9월 내가 발의한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소개하자면 정부안과 취지는 같지만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심상정 법안’ 이런 점이 다르다


첫째, 반드시 배우자의 서명동의를 받아야만 보증을 설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보증의 피해는 배우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채무자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려주게 하자는 것은 정부안과 같다. 아울러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기관이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셋째, 보증을 서더라도 최대 2천만원까지만 책임지게 함으로써 빚보증 잘 못 섰다가 패가망신해 길거리로 나앉는 일을 제도적으로 예방토록 했다.


나는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되도록이면 내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쓸 것이다. 왜냐면, ‘심상정 법안’은 보증서는 일 자체를 까다롭게 했고, 피해를 보더라도 2천만원까지만 물어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빚보증 갈수록 ‘눈덩이’


통계를 보면 은행에 보증 서는 사람은 2001년 116만 건(총액 9.3조)에서 2003년말 103만건(총액 6.6조)로 줄고 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이나 다른 대출기관에 보증 선 사람은 급격히 늘고 있다.


제2금융권과 다른 대출기관에 보증 선 사람은 334만명(2006년 4월말 현재)이나 된다. 보증총액도 125조(2003년말) -> 143조(2004년) -> 157조(2005년)를 거쳐 180조(2006년 4월말)에 이른다. 특히 1인당 평균 보증액이 5천 375만원이나 된다. 역시 2003년말 3천만원 -> 2004년말 3천678만원 -> 2005년말 4천533만원으로 급증세다. 심지어 보증피해를 줄이려 설립된 보증보험사의 채무보증잔액이 2003년말 23조원, 2004년말 28조원, 2005년말 33조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부업체를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담보능력이 약하고 신용이 낮은 서민을 은행이 외면하니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을 찾게 마련이어서 빚보증도 비은행권에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2금융권 보증제도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외환위기 때 겪었던 연쇄도산마저 우려된다. 은행권 역시 상황변동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이자제한법 통과에 보람...보증법도 올해안 통과되길


한편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별도로 ‘미등록대부업자나 개인한테 돈을 빌릴 때 연리 30%를 넘는 것은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해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지난 9월25일 내가 발의한 두 법안이 바로 보증인보호특별법과 이자제한법이었다. 이 중 이자제한법은 다른 의원이 낸 법안과 병합심의해 국회를 통과했고, 어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비록 이자를 25%로 제한하자는 ‘심상정 이자제한법’에는 못 미치지만 ‘쩐의 전쟁’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근심을 덜게 돼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대부업체가 이자제한 대상에서 빠짐으로써 대부업체의 횡포에 시달리는 분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앞서 얘기했듯 ‘제2차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 “빚보증 섰다 패가망신했다”는 얘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전쟁이다. 외국에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근대적 빚보증 제도를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여 올해는 반드시 보증인보호법안을 통과시켜 서민들이 조금은 허리를 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 당당한 아름다움, 심상정
글쓴이 : 국회의원 심상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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