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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업체에서 당하는 복음의 역차별, 이렇게 대응하라

참빛7 2018. 10. 2. 14:47
사업체에서 당하는 복음의 역차별, 이렇게 대응하라
크리스천 오너 위한 5가지 조언
송금관 기자
이런 이유로 소송 당했다…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
▷동성커플에게 결혼꽃 판매 거부
▷동성커플 결혼식 사진촬영 거부
▷성전환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
▷기독교 방송국에서 복음전했다
▷노방 전도를 했다

▲ 콜로라도의 제빵업자 잭 필립스가 연방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 USA TODAY 캡쳐

콜로라도주 레이크우드의 제빵업자 잭 필립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2년 7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 커플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던 그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성전환을 기념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필립스는 6년간 법정 싸움을 했지만 지금도 자신의 신념과 권리를 숨기지 않고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에는 다양한 기독교 상징과 장식들이 놓여 있고, 문 앞 테이블에는 고객을 위한‘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카드들을 여전히 장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다. 올해 3월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한 제과점 사장이 동성애자들이 요구한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것이다. 물론 주문한 동성애자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메시지를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소송이 있었고, 베이커스 지방법원에서 4년 동안의 법정 공방이 있었다. 이 소송에 대해 판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과점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첫째는, 만들어져 있었던 웨딩케이크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만약 제과점에 이미 완성된 케이크가 놓여 있는데, 고객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판매를 거부했다면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 되지만, 웨딩케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차별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케이크 제작자를 예술인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물론 화가들의 작품과는 다르겠지만, 케이크 제작도 나름대로의 창조성과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인이기 보다는 예술인으로 취급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판사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거부할 권리가 예술인에게는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외에도 위싱턴주에서 동성애자 커플에게 결혼 화환을 판매하지 않은 꽃집 주인 사건, 뉴멕시코주의 동성애자 커플 결혼식 사진촬영을 거부한 사진가 사건 등이 대법원에 계류된 것을 비롯해 여러 건의 유사 사건이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태평양법률협회(PJI) 한인담당 코디네이터 주성철 목사는 “‘신앙의 자유’가 대명사였던 미국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교회나 목회자들을 위한 법적인 문제는 크리스천 비영리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헙법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전한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미국수정헌법(The Bill of Right)이 재확인 되었다는 것이다. 주류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지난 6월 28일 미 대법원에 의해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역 정부에서 성혁명으로 혼돈 되었던 수정헌법 10개 조항이 7대 2로 확고히 세워졌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일률적으로 모든 것이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성혁명으로 인한 편파적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번 판결로 인해 위스콘신주에 소재해 있는 교회와 시정부 사이의 법정공방 이슈가 해소된 것을 들 수 있다. 한 도시에서 시정부가 교회와 비영리 크리스천방송국에 성경공부는 물론이고 상담에서 성경적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위헌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했다. 크리스천방송국으로서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더 이상 교회나 크리스천 방송국을 공격할 수 없게 되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최근 노상에서 설교하며 전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으나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의해 풀려났다.
 
또한 8월 31일에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동성애적 성적 취향을 벗어나길 원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상담치료를 금지하겠다는 주 의회 법안 AB-2943(Unlawful Business Practices: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이 전면 취소되면서 크리스천들에겐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 진다.
 
위의 일련의 사례들을 소개한 것은 교회나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성경의 가치관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자하는 신앙인들,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캘리포니아의 In and Out Burger나 Chick-Fil-A와 같은 체인 식당이다. 이들은 분명한 자신들의 사명과 사업주의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다.
 
시대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는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다음은 태평양법률협회가 권하는 크리스천 오너들이 알아두면 좋을 5가지 조언이다.
 
크리스천 오너 위한 5가지 조언
 
1, 믿음을 지키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다원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크리스천 사업가들은 그 규모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필요하다.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말이다.
 
2, 사업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신앙선언서를 만들어 놓으라.

물론 이것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규칙과 규례들을 서면화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법정공방시 종교자유에 대한 이슈로 방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신앙선언서는 절대 필요한데 될 수 있으면 영어로 작성해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 일례로 흔히 상점에서 “Our Mission”이란 글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일일이 자신의 신앙을 적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업 핸드북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 등과 함께 자신의 신앙관을 포함시켜야 한다.

3, 공손히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라.

성소수자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방문했다면 공손히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라. “내신앙이 허락지 않습니다”라기 보다는 “내 신앙과 사업장의 사명으로 도와 드릴 수 없지만 다른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친절하게 대하라.

4, 성소수자들에 대한 선입감을 버려라.

성경적으로 볼 때 이들의 삶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자. 그래서 할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저들이 하나님 창조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이보다 보람된 일이 없을 것이다.

5, 수정헌법에 근거해 문제를 풀어가자.

모든 케이스 마다 다르다. 물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기록된 대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개인 사생활 보호법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거부하고 소송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정헌법에 근거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6,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

만에 하나 위의 5가지를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발행했을 경우라도 침착하게 주변의 전문 크리스천 법률 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라. 일례로 태평양법률협회(한국어 홈페이지: https://korean.pacificjustice.org)는 헌법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종교자유, 부모권리, 인권옹호, 개인 사생활보호 등의 소송을 미국 헌법에 근거해 풀어 승소로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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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예수 코리아
글쓴이 : 예수코리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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