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없는 짐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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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수용소의 뜻, 위치와 현황
‘꼬리 없는 짐승’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들을 부르는 별칭인 이 말에는 이들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언젠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홀로코스트보다 더욱 잔혹한 상황을 대면할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한 순간에 독가스실에서 죽어야 하는 것과 수년, 수십년, 평생을 강제노역과 굶주림, 고문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죄목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조부모나 친척의 ‘죄’ 때문이거나 김 부자에 대한 가벼운 ‘말반동’, 아니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국경을 넘은 월경죄일 뿐입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전쟁도 자연재해도 아닌 평시에 굶주려 죽어간 300만 친족의 숫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소리는 60년 동안 수용소 골짜기에 겹겹이 매장된 주검들의 소리 없는 절규에 대해 무어라 탄식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라도 우리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더욱 절실히 기도하고 “말 못하는 자들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기 위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이 글은 <2009 북한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글에 붙여진 북한 정치범수용소 그림들은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 펴낸 <탈북자가 직접 그린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가져왔습니다. 북한인권을 위해 수년동안 수고하며 연구하고 활동한 자료들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북한 정치범수용소란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정치적 죄'를 범한 자와 그의 가족을 수용하여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회와 격리된 수용소를 의미한다. 전행 직후인 1950년대 후반 남한을 도운 치안대나 적대계급을 몰아넣어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은 자신을 우상화하고 절대화하기 위해 반대파를 체계적으로 학살하고 공포정치로 사회를 통제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용소를 건설하였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최초의 증언은 1979년 귀순한 강형순(국가정치보위부원)과 1982년에 귀순한 김용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들의 증언은 관련 교육이나 수용소 방문 경험으로 얻은 간접 정보였지만, 세상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92년에 입국한 강철환과 안혁이 낸 단행본과 수용소 경비병 출신이었던 안명철의 증언으로 15호 요덕수용소와 13호, 22호 수용소의 실태가 구체적으로 공개 되었다.
2. 위치와 현황 수용소 현황은 신설과 이전, 폐쇄와 통합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6곳이 운영 중이며, 약 20만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죄명과 재판과정, 관리주체와 경비체계 3. 죄명과 재판과정 죄명은 정치적 발언, 탈북과 한국행, 반정부행위, 김일성부자에 대한 비판, 연좌제 등이다. 그러나 당사자 외에 대부분의 수감자는 수감 사유와 죄명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조부모, 부모, 친척의 잘못 때문에 수감된 것으로 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조사에 의하면 전체비율 중 정치범이 36.5, 연좌제가 35.7%이다. 이어서 미상이 24.4%로 나타났다. 그런데 미상의 상당 부분이 연좌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좌제와 미상의 비율을 합하면 연좌제에 의한 수감율이 압도적이다.
“아버지는 장가를 갔는데 어머니랑 같이 관리소에 들어왔어요. 무슨 정치범 사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친할아버지 문제로 그렇게 됐대요. 아버지가 왜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제가 그 안에서 태어났어요.” (18호 경험자 A01) “왜 들어갔냐면 그때 우리 영감이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김일성 후계를 내오면서 아버지가 아들로 정한 것은 좋은데 김정일 사진을 올려 모시는 것은 아버지(김일성)가 살아있을 때는 올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것을 직장에서 얘기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직발(다른 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족이 다 관리소로 들어갔어요.” (A05, 15호 입석리 경험자) 또 판사와 변호사 등 일체의 공식적인 재판 절차는 없다. “어떠한 죄도 없는 나야 두말할 것도 없고, 처벌 받은 당사자인 나의 아버지조차 변호사는 커녕 형식적인 재판이나마 단 한번도 받았던 적이 없다. 나의 아버지 경우만 보아도 6개월간 예심원들에게 조사시키고는 재판소도 아닌 사회안전부와 제2경제위원회가 짜고들어 “18호 관리소”에 들여보내기로 결정해 버렸다. 로동당원 혁명화에 무슨 변호사며 재판이 필요한가, 속해있던 직업이며 당직을 무조건 다 떼버리고 관리소에 들여보내면 끝인 것이다. 관리소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재판받고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ㅇ명오 18호 경험자) 4. 관리주체와 경비체계 각 수용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중앙당 조직지도부) 지도하에 국가안전보위부(한국의 중앙정보부와 같음) 제7국이 관할하며. 북창18호는 우리의 경찰청과 같은 인민보안성에서 관리한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수용소의 지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철조망과 각종 차단장치로 탈출 방지체계와 경비대의 상시 감시체계가 매우 굳건하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몰래 달아나려는 시도들도 한두 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철조망 넘어서는 달아날 수 없다. 철조망 공사를 하는 것을 본 적 있는데 완전히 살인도구였다. 주변에 빙 돌아가며 전기철조망을 쳤고 그 밑에 차단도랑을 깊이 파서 그 속에 예리한 창들을 빽빽이 박고 주변 숲 사방에는 맷돼지 잡이 덫들도 숨겨 놓았다. 거기에 걸린 사람은 팔다리가 돼지덫 이빨에 꽉 물려 달아나지 못한다. 또 철조망 옆 나무에 판자를 깔아 그 위에 돌을 가득 올려놓고 보이지 않는 노끈을 늘여놨는데 그걸 건드리면 순간에 돌벼락을 맞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관리소 밖으로 달아나지 못한다.” (ㅇ명오 18호 경험자)
반인륜적인 통제체계, 수감자 수칙 및 규정
5. 반인륜적인 통제체계 수용소 관리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용자 상호간의 감시와 밀고, 수용자 내 간부들을 활용하여 통제한다는 점이다. 열성적인 수감자들을 소대장, 중대장, 반장, 총반장 등의 직책을 주어 이들에게 생산활동과 수감자의 감시 및 통제책임을 맡기고 있다. 이리하여 소수의 보위원과 경비대를 통해서도 수십만 명의 수감자를 통제하고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고 있다.
감시와 처벌의 방법으로 ‘정보원’을 통한 일상적인 감시와 연대처벌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차별적인 보상을 주어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스파이 노릇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책임량을 한 번쯤 적게 해 준다든가, 혁명정신이 투철하다며 치켜세워 주던가 하는 방식으로 정보원 역할을 요구한다. 또한 작업은 자기에게 할당된 작업량을 다 마쳐야 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속해 있는 조의 다른 조원들도 할당량을 다 마쳐야만 작업을 끝낼 수 있다. 휴식시간이 아닌 때 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인간에게 할 수 없는 모진 역설과 견디기 힘들 만큼의 구타를 하고 휴식을 취한 당사자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조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 작업시간을 연장하는 벌을 받게 된다. 소위 ‘연대처벌’을 가하는 것은 서로 투쟁하게 함으로써 수용자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하거나 작업의 능률을 올리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6. 수감자 수칙, 규정 아래는 개천24호 완전통제구역 출신인 신동혁이 완전통제구역의 수감자들이 지켜야할 10대 법과 규정이다.
이 10대 규정은 다시 각 항목별로 3~5개의 세부 규정을 갖고 있어서 실제 규정은 50여개에 이른다. “경비대나 보위원을 만나면 어디서든지 하던 일을 멈추고 무릎을 굽히거나 허리를 90도 꺽어 인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하거나 구류장에 끌려간다.” (안명철 11, 13, 22호 경험자) “‘3인조 통제’로 반드시 3인조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조원 3명이 모두 같이 가야지 혼자는 화장실 못 갔습니다. 조원 내에 정보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보원을 하지 않았는데, 정보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속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A06 15호 서림천 경험자)
사망에 이르는 처벌, 공개처형과 비밀처형
7. 사망에 이르는 처벌 주요 징계사유는 탈출시도, 보위원에 대한 지시불이행, 폭행사건, 남녀 성관계, 외부세계 관련 발언, 불평불만 제기, 물자 도둑질, 작업과제 미달, 작업도구 망실 등이다. 탈출시도는 대부분 공개처형을 하고 일부는 비공개처형(비밀처형)을 한다. 정치범수용소 내 구금시설은 가혹한 수감 환경 때문에 석방 후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매우 높아 수감자들 사이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공포감을 통한 수용소 내부통제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관리시설 내 비밀감옥의 고문실에서 고문 받은 경험을 갖고 있다. 옷을 모두 벗긴 채 거꾸로 매단 상태에서 달아오른 숯불에 허리를 닿게 하는 고문을 받았다. 몸을 심하게 요동치니까 보위원은 숯불통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허리에 닿도록 하였고 그래도 계속해서 몸을 요동치자, 보위원은 끝이 뾰족한 갈고리로 배꼽 아래(사타구니)를 찍어 관통시켰다. 이는 더 이상 요동치지 못하도로 갈고리로 고정시키려고 한 것이었다. 그렇게 고문을 받고 혼자 독방에서 약 20일 정도를 있었다. 이후, 매일 세끼의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신동혁 14호 개천 경험자)
“‘구류장’에 갇힌 사람들 중에는 밭에 있는 옥수수나 콩을 훔치다 발각된 경우가 가장 많다. 보위원이나 감독에게 미운털이 박혀 들어간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한 달간 구류장 신세를 지고 나오게 되며 이 구류장은 보위원 사택마을의 한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다. 구류장 안은 철창으로 된 좁은 감방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그 가운데 복도로 간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를 한다. 일단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아침 5시에 기상한 이후부터 밤 12시 취침하기 전가지 계속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한다. 단지 무릎을 펼 수 있는 시간은 식사시간과 대소변을 볼 때 뿐이며 이처럼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생활을 한 달씩이나 하고 나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폐인이 되다시피 한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8. 공개처형과 비밀처형 실태 북한의 모든 정치범수용소에서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자행되고 있다. “22호에 오니 13호와 마찬가지로 비밀처형장이 있었다. 1992년 3월에는 삽자루가 박혀있는 젊은 여자의 사체를 발견하였다. 삽자루가 박힌 여자는 92년 가을에 보위원 최철수와 부화를 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처형된 것이라고 했다.
1989년 13로 관리소의 소백령초소에서 근무를 했다. 초소에서 동쪽으로 500m 떨어진 산골짜기에 깊고 구들장이 많은 온석고지라는 특이한 산이 있었다. 원래 이곳은 비밀처형장이었는데 경비대에게는 귀신이 나온다는 공포의 산으로 불렸다. 우리는 이곳이 비밀처형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기를 꺼려했다. 소백령초소 정문 보초 근무를 서고 있는데 온석고지 쪽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1990년대 초에 들어서자 소백령초소를 재건축한다고 했다. 한겨울에 돌을 들추어내어 시체를 꺼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안명철 11, 13, 22호 경험자)
고문과 강제노동
9. 고문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고문과 폭행이 일상이다.
“혁명화연구실에 수업을 위해 양말을 갖고 오지 않아 축구공 차듯 배 부근을 발길질하였고 군화발로 명치끝을 사정없이 가격한 후 오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서 있도록 시켰다. 여름 햇살에 두어 시간 견딘 아이들은 피식 쓰러져버렸다. 용평에서 온 담임교원 최성근은 나무를 패어 쌓아놓는 작업을 시키고 작업량을 검열하던 중 작업량이 적다며 배정철의 명치를 구둣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으며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교실로 끌고 온 후 ‘너희는 개다’라고 외치며 개처럼 기어서 교원들을 따라오라고 시켰다. 같이 있던 영수가 시킨 일을 하지 않자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영수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가지 성한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고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버렸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10. 강제노동 강제노동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인 정치범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 북한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수용소의 생산력을 증대시켜 자체적인 수요는 물론이고 외부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수감자들은 ‘대건설’로 일컬어지는 핵 기지, 위험한 갱도공사, 비밀갱도 등의 시설건설 현장에 동원되기도 한다. 보위원 출신 안명철은 대건설에 나가서 일을 잘하면 출소시켜 준다는 소문을 내고 이들을 데려갔지만 돌아온 수감자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 당국이 비밀을 요하고 위험스러운 공사 현장에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을 동원한 후 비밀유지를 위하여 이들을 처형 또는 고립된 별도의 지역에 이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의 양과 강도 노동 강도는 일반 사회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강하다. 탄광의 경우 1일 3교대, 일반 공장 2교대, 그리고 농장 등은 1일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다. 2교대, 3교대의 경우에도 교대 전후 시간에 공동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이 넘는다. 이러한 노동강도는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어린이와 노인들에게도 큰 차이는 없다. ◈노인의 노동 일부 수용소는 65세 이상이 되면, 강제노동은 면제되거나 약한 수준의 노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완전통제구역은 노인의 경우에도 노동이 면제되지 않고 사망 시까지 이어진다. 또한 환자나 장애인들도 노동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관리소 사람들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바로 5시에 출근한다. 일하러 가면 6시정도 되는데 일의 강도는 성한(건강한) 사람이나 아이나 늙은이나 차이가 없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일을 못한다고 매를 맞으며 일을 해야 하고, 어린 아이들은 일을 똑바로 배워야 한다며 매를 맞아야 하는 것이 관리소 안의 일반화된 현상이다. 졸업 후 갱 배치 받은 아이들은 자기가 속한 작업반에서 어른들이 하는 일만큼 따라 해야 한다. 일을 못하면 어린 여자 아이들도 매를 맞아야 한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작업반장이 사정없이 때리기 때문에 매 맞는 것이 무서워서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하는 것이다. 작업반장 또한 자기 작업반에 맡겨진 과제를 못하면 담당 보위지도원 앞에서 매를 맞거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작업반원들을 때려가면서 일을 시키는 것이다.” (신동혁 14로 개천 경험자)
“일이 진짜 힘듭니다. 풀베기 때가 제일 힘든데, 7, 8월 그때 사람들이 제일 허약이 많이 와요. 정량이 하루에 700kg을 베서 메고 강냉이 밭까지 날라야 합니다. 나무끌기가 힘들고, 한 시간 두 시간 사에 올라가서 통나무를 찍어서 두세 시간 탈곡장까지 끌고 내려옵니다. 봄에 강냉이 파종할 때 힘들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허리 펴지 못하고 굽혀서 일해야 해요. 휴식이란 건 오전에 한번 10분 휴식하고, 오후에도 10분 한번 휴식하니까 일이 많이 힘들어요. 휴식도 맘대로 못하고, 선생들이 따라다니고 감시합니다.” (A04 15서림천 경험자) “탄광에는 갱 안전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언제 사고가 터질 지 몰랐다. 동발목(굴에 설치하는 안전목)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탄광지구에서는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나갔다. 구식으로 곡괭이와 삽으로 탄을 캐고, 두더지처럼 기어다니면서 탄을 캐므로 더 그랬다. 또 석탄을 광차에 실으려고 해도 키가 닿지 않아 광차에 올라 질통을 부렸는데, 그때에 광차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 탄 무지에 묻혀 죽는 일도 다반사였다. 갱도는 두더지굴로 사람이 누워서 겨우 석탄을 캘 수 있었다. 여자도 남자들과 똑같이 석탄을 캤다. 탄광의 남녀 비율은 5:5였다” (안명철 11, 13, 22호 경험자) “채석장의 일은 석회석을 캐내고 그것을 운반하는 작업이다.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하는 일로 산에서 벌목하는 작업보다 몇 배 더 힘든 작업이다. 수용소에서는 새벽 5시 30분부터 종소리에 맞춰 본격적으로 일을 하여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날이 어두워져서야 집에 돌아온다. 16세만 되면 성인 취급을 받게 되어 16세 이상의 수용자들은 새벽 5시 30분부터 보위부 사무실 앞에 모여 각 조별로 인원점검을 한 뒤 보위원으로부터 할 일을 지시 받고는 일을 시작한다. 점심식사 시간과 오후 5시쯤 약 30분간씩 휴식이 있을 뿐 그 외의 시간에는 기계처럼 일을 계속해야 한다. 일과는 대게 8시쯤 끝이 나지만 자기에게 할당된 작업량을 마쳐야 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속해 있는 조의 다른 조원들도 할당량을 마쳐야 작업을 끝낼 수 있다. 1개 조는 다섯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조마다 그 조를 대표하는 조장이 있다. 각 조 위에는 감독이 있으며, 감독은 수용자의 작업을 지휘하고 작업량을 검열한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북한인구 중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비율은 1% 수준이지만 수감자의 노동숙련도는 매우 높고, 유아를 제외한 전 수감자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 전체 생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정치범수용소가 북한의 정치와 사회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만이 아니라 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주와 생활
11. 의식주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25호 수성을 제외하면 모두 감옥과 같은 집체형 건물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촌마을,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노동을 한다. 또한 외부와 차단된 폐쇄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수용소 자체가 자급자족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수용소 운영체계에 따라서 상시적인 생명의 위협 상태에 놓여 있다.
“옷 공급은 없어요. 기워서 입어야 하죠. 신발 공급이 있는데, 95년경부터는 그것도 공급이 안됐다고 그래요. 식량은 1인당 500g줘요 그래서 죄인들은 강냉이밥도 많이 먹지 못하고, 고기는 맛도 못 보니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신동혁 14호 개천 경험자) “갱(탄광)과 농장의 1일 배급량은 원래 1인당 옥수수 쌀(강냉이 쌀, 강낭 쌀)900g인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g은 절약미라고 해서 떼어놓고 700g만 주었다. 인민학교를 다니는 경우 1일 학생 배급량은 300g이고, 고등중학교 1~4학년은 1일 400g, 5~6학년은 1일 500g을 받는다. 부식으로는 염장 배추3포기와 소금을 조금씩 받았는데, 보통 배추 1포기로 한 끼 정도 먹지만 일 년 내내 염장배추만 부식으로 받았다.” (신동혁 14호 개천 경험자)
“수용소에서는 입쌀(흰쌀)이란 건 구경조차도 할 수가 없고 배급되는 옥수수쌀에 의존할 수 밖엔 별 도리가 없다. 옥수수쌀이란 것은 말만 ‘쌀’자가 붙어있지 옥수수 낱알을 굵게 빻아놓은 것으로 이곳에서는 식량으로 하루 350g의 옥수수쌀이 배급된다. 이 옥수수쌀은 잘 익지도 않을뿐더러 웬만큼 익혀도 까끌까끌한 맛이 없어지지 않으며, 소화시키기에도 아주 힘이 든다. 수용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이 옥수수쌀밥을 먹고 설사병을 만나게 되며 지독한 설사병에 걸린 사람은 심지어 6개월에 설사를 계속 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죽게 된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12. 가족생활과 막사생활 가족생활 방식은 각 수용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족단위의 경우 가족 공동생활을 허용하고 있고 독신은 남녀가 구분된 합숙소에서 생활한다. 결혼은 14호 개천 완전통제구역의 경우와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배우자가 함께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아이가 출생해도 인민학교 기간까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고 그 이후는 기숙생활을 한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결혼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용소에 대한 충성과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완전통제구역의 경우 결혼을 승인하는 것은 출산을 통해 수감자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신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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