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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송정호 목사 결국 고발당해

참빛7 2014. 6. 13. 01:28
송정호 목사 결국 고발당해
교회법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소송했다는 이유로, 그러나 고발한정주의 적용될지 관심
                                                                            
입력 : 2014년 06월 03일 (화) 21:12:41 / 최종편집 : 2014년 06월 04일 (수) 02:50:30 [조회수 : 148]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송정호 목사가 결국 고발당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하지 않고 지난 2월 21일에 서울중앙지법에 고신일 감독의 지위부존재확인소송(2014카합1033)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송정호 목사는 지난해 10월 중부연회 실행부위원회가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하자 부당하다고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고발인 김기동 외4인은 송정호 목사를 중부연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사회법원에 대한 소송의 각 제기는 모두 감리교 교리와 장정 886단 제3조 제3항 소정의 규정인 교회재판을 받기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됨은 물론 제4항의 감리교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고발인의 고발장을 접수한 중부연회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우겸)는 지난 5월 22일자로 심리를 마치고 송정호 목사를 연회재판위원회에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송정호 목사에게 공소장을 송달했다.

중부연회심사위원회는 공소장에서 고발인들의 고발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절차위반, 교회 기능과 질서문란'이라고 '죄명'을 적시했다.

그러나 최근 총회재판위원회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의회책임자가 아닌 목사나 장로는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4개 범과 – 제3조 제7항(이단활동), 제9항(재산범죄), 제13항(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제4조 제7항(교회 운영 비리)의 범과에 대해서만 고발할 수 있다’고 고발한정주의에 입각하여 사건들을 연이어 기각판결한 바 있어 의회의 장이 아닌 연회 장로들이 고발한  이번 사건을 연회재판위원회가 어떻게 판결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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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죤.웨슬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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