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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고신일 감독 사퇴, 혹시나 했더니 역시 해프닝이었다.”

참빛7 2013. 10. 14. 02:08

“고신일 감독 사퇴, 혹시나 했더니 역시 해프닝이었다.”
하지만 사태는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입력 : 2013년 10월 12일 (토) 01:01:55 / 최종편집 : 2013년 10월 12일 (토) 01:10:16 [조회수 : 139] 박경양kmpeace@chol.com

혹시나 했더니 생각했던 대로 역시 해프닝이었다.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가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를 만장일치로 반려했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해서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 제출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 해프닝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일까? 이후 이 일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모두가 궁금할 것이다. 대체로 예상되는 일은 세 가지쯤일 것이다.

∙하나는 예측대로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사건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 도메니, 회개하는 베드로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사표 반려가 모두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고신일 감독이 남은 기간 동안 감독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다 임기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아마도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 위원들은 이것을 간절히 바랄 것이다. 고신일 감독의 생각 역시 실행부위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송정호 목사가 이를 수용하고 또 연회원 모두가 이를 수용한다면 말이다. 이렇게 되면 고신일 감독의 사퇴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전제는 송정호 목사나 연회원 중 누구라도 더 이상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고신일 감독이 애초의 약속대로 사퇴를 강행하는 것이다.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고신일 감독이 사퇴를 강행하는 이 두 번째 가능성은 고신일 감독이 연회에 제출한 사퇴서를 보면서 그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고신일 감독이 애초의 약속대로 사퇴약속을 지킨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사건이다.

이렇게 되면 의도야 어떠했더라도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는 비록 고신일 감독이 불법선거와 관련하여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만장일치로 그의 사퇴서를 반려하므로 고신일 감독에게 최대의 예의를 갖춘 것이 된다. 그리하여 불법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연회라는 평가까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또 고신일 감독은 권력을 내놓는 대신 명예와 존경을 얻게 될 것이다. 고신일 감독은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사퇴를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약속을 지키므로 비록 감독의 자리는 지키지 못하지만 스스로 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라는 강한 인식을 감리회에 심어 줄 수 있고 그런 신뢰는 그 무엇으로도 얻기 쉽지 않은 자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감리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결단을 하는 고신일 감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평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리회는 다시 한 번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용기있는 감독을 보았다는 생각에 자부심 또한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감리회에서 몇몇 감독과 감독회장이 국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직에서 쫓겨나고도 뒷구멍에서 저희들끼리 합의하고 은혜로운 해결 운운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다시 자리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양반도 그런 양반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의문이 있다.

∙ 마지막 가능성 하나는 고신일 감독이 복귀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상당수의 법률전문가들은 고신일 감독이 송정호 목사와의 조정합의에 따라 고신일 감독이 사퇴서를 제출하는 순간 고신일 감독의 사퇴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는 사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가 사퇴서를 반려한다고 해도 그것이 법적인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송정호 목사와 고신일 감독의 합의서 제2항이다. 합의서 제2항은 “고신일이 제1항의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원고가 이 조정조서의 정본을 제출하면 고신일의 사퇴서 제출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소송의 피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소송과 관련해 고신일 감독은 사퇴서를 제출하고 송정호 목사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의 사퇴서 반려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고신일 감독이 감독직에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고신일 감독은 합의서 제1항을 파기한 것이 된다. 그러면 송정호 목사는 제2항에 의하여 조정서 원본을 피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 조정서는 감리회 본부에 접수되는 순간 효력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고신일 감독을 감독으로 인정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법원의 조정결정을 파기하는 것이 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조정을 파기하고 고신일 감독의 직무 수행을 용인한다면 송정호 목사나 연회원 누구라도 감독 직을 상실한 자가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가의 법정은 물론 감리회의 행정재판에서도 인정받기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서 고신일 감독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감독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 고신일 감독은 왜 조정에 합의했을까?

   
▲ 엘 그레코의 눈물 흘리는 베드로
이번 문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고신일 감독도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고 자문을 구했을 법한데 왜 감독 사퇴를 전제로 한 조정에 합의했을까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미 제출된 증거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고 있었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해 원고 측도 확신을 못하고 있어 누가 승소할 것인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소송애서 가능성은 낮아도 고신일 감독 측도 승소의 가능성은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감독 사퇴를 전로 한 이번 합의를 고신일 감독이 파기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소송에서 고신일 감독이 승소할 가능성은 이전의 소송에 비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때문에 감독을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소송을 취하시키고, 오히려 패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소송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어째든 현직 감독 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다면 감리회의 미래를 위하여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 일에 나서는 몇몇 사람을 보면서 일이 발생할 경우 일을 수습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와 뜻이 같지 않으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힘으로 밀어 붙이는 모습이 한심하다는 못해 측은하기까지 했다. 어쨌든 요즈음 감리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리회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아득하기만 하다. 감리회,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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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은혜동산 JESUS - KOREA
글쓴이 : 은혜.동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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