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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본은 독도에 대한 식민지 영유권을 포기하였는가?

참빛7 2012. 9. 15. 10:10

일본은 독도에 대한 식민지 영유권을 포기하였는가?


미국이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해오던 한반도 북위 38도 이남지역에서 1948년 8월 15일에 분단정부가 수립되자, 미국은 자국 군대를 철군하였다. 이처럼 1948년 8월 15일부터 1949년까지 기간에 미국 군정당국이 해산되고, 미국군이 철군하였으나, 일본이 식민지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포기하는 영유권 말소 문제는 1951년 9월까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영유권이 국제법적으로 말소된 것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대일강화조약에 의해서였다. 그 조약 제2조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퀄파트(Quelpart, 제주도의 서양식 표기-옮긴이), 포트 해밀튼(Port Hamilton, 거문도의 서양식 표기-옮긴이), 대즐릿((Dagelet, 울릉도의 서양식 표기-옮긴이)을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소유를 포기한다”고 쓰여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본이 식민지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한 조항에서 한반도의 주요 섬들을 열거하면서도 유독 독도만 빼놓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실수로 빠뜨린 것도 아니었고, 편의상 생략한 것도 아니었다. 미국 국무부 실무작업반이 대일강화조약 제1차 초안을 작성한 때는 1947년 3월이고, 미군정당국이 독도를 극동공군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한 때는 1947년 9월이다. 미국이 약 6개월 시차를 두고 대일강화조약 초안을 작성한 것과 독도를 극동공군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한 것은, 미국이 대일강화조약 초안작성에서 독도를 실수로 빠뜨릴 수도 없었고, 편의상 생략할 수도 없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이화여자대학교 정병준 교수가 2010년에 펴낸 책 ‘독도 1947’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미국이 독도를 극동공군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기 약 석 달 전인 1947년 6월에 미국에 보낸 소책자 ‘일본의 부속소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였고, 1949년 11월부터는 당시 일본 정부의 정치고문이었던 친일파 미국인 윌리엄 시볼드(William J. Sebald)를 앞세워 일본의 요구를 미국 정부에 파급시키는 대미외교공작을 벌였다. 이처럼 1947년부터 일본이 집중적으로 밀고 나간 독도 영유권 강탈책동은 미국 국무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국무부는 1949년 12월 15일에 작성한 대일강화조약 초안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대일강화조약 체결을 주도한 미국 특별고문 존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1950년 6월, 1951년 1월과 4월에 각각 일본을 방문하여 대일강화조약 체결에 관한 의견을 일본 정부와 ‘조율’한다고 하면서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바빴다.

대일강화조약 체결 직전에 이처럼 미국과 일본이 한통속이 되어 돌아가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승만 정부는 마냥 헛다리만 짚고 있었다. 이를테면, 1951년 7월 19일 당시 주미한국대사 양유찬은 국무부에 찾아가 덜레스를 만난 자리에서 이승만 정부의 다섯 개 요구사항을 전하였다. 5개 항 가운데서 마지막 항은 “대마도, 파랑도, 독도가 러일전쟁 중 일본이 점령하기 전에 한국 영토였으므로, 일본은 그 세 섬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일본과 한통속이 되어 돌아가는 미국이 독도에 대한 식민지 영유권을 인정한 판인데, 이승만 정부가 뒤늦게 독도 영유권은 말할 것도 없고 대마도 영유권까지 주장한 요구사항을 보내왔으니, 이승만 정부의 그런 헛다리 짚는 행동은 미국 국무부로부터 비웃음이나 샀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951년 8월 10일 당시 미국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딘 러스크(Dean Rusk)가 당시 주미한국대사 양유찬에게 보낸 답신에는 독도가 한반도에 속한 영토가 아니라 일본 영토라고 쓰여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1951년 8월 13일 미국 국무부는 대일강화조약 최종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처럼 대일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일본과 한통속이 되어 돌아간 미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해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 미국이 대일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확정적인 근거는, 그 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작성된 ‘밴 플리트 보고서’에 들어있다. 그 보고서는 “대일강화조약 문안을 작성할 때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주권에 속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 조약에 따라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하는 섬들 가운데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밴 플리트가 보고서에서 미국은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하는 섬들 가운데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서술한 것은, 미국 국무부가 자기들끼리 내부회의에서 그런 결론을 구두로 내렸다는 뜻이 아니다. 미국 국무부가 그처럼 중대한 ‘결론’을 구두로 내렸을 리 만무하므로, 대일강화조약의 영유권 포기조항과 관련하여 일본이 독도에 대한 식민지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명문화한 대일강화조약 부속문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약 넉 달 전인 1951년 4월 23일 당시 미국 대통령 특사로 대일강화조약 체결을 주도한 국무부 특별고문 존 덜레스와 당시 일본 총리 겸 외상 요시다 시게루(吉田茂)가 그 부속문서에 서명하였을 것이다. 밴 플리트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독도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서술하는데, 미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입장을 비밀문서로 작성한 것이 바로 덜레스와 요시다가 서명한 대일강화조약 부속문서인 것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대일강화조약의 영유권 포기조항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줄 부속문서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체결과정에서 박정희 정부와 진행한 협상에 관한 방대한 외교문서를 2008년에 공개하면서도, 대일강화조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과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수록한 부분에 먹칠을 하고 공개하였다. 그 먹칠한 부분에 덜레스와 요시다가 서명한 대일강화조약 부속문서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배격하지 못한 이승만과 박정희

미국과 일본이 그처럼 서로 공모결탁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강점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한 독도강탈책동이 벌어졌는데, 당시 이승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밴 플리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독도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한국에게 은밀히 통보하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 나온, ‘미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독도문제에 대한 입장’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준 미국의 입장을 말하는 것인데, 미국은 자기의 그런 입장을 이승만에게 은밀히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밴 플리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통보문서를 이승만 정부에게 보냈다. 그렇다면 이승만 정부는 당연히 그 문서를 공개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독도강탈밀약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반박성명이라도 발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일본의 독도강탈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한 미일공모에 관한 통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았으면서도 침묵하였다. 뼛속까지 친미적인 이승만 정부는,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에 적극 호응한 미국의 범죄적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해준 것이다. 만일 그 때 이승만 정부가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적극 호응한 미국의 공모범죄를 폭로, 배격하면서 독도가 한반도에 속한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였더라면,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승만 정부의 침묵은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사실상 묵인해준 것이었다.

대일강화조약이 1952년 4월에 발효되면 독도를 일본에게 정말 빼앗기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한 이승만은, 1952년 1월 18일에 독도 영유권을 확인한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일명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였으나 이승만의 그런 선언발표는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모했다. 1952년 1월 28일 일본은 “자국 영토인 다케시마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킨 것은 영토침략”이라는 식의 망언을 늘어놓았고, 2월 12일 미국은 이승만의 평화선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승만에게 통보하였다.

이승만에게는 일본의 독도침탈책동을 배격하고 독도 영유권을 수호할 의지가 너무도 빈약하였다. 그는 아무런 실효도 없는 평화선 선언이나 발표해놓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물리적 침입을 방치하였다. 이를테면, 1952년 6월 26일 일본 수산시험선을 타고 독도에 출몰한 일본인들이 불법상륙하여 조난어민위령비를 파괴하고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촌 다케시마(島根縣 隱岐郡 五箇村 竹島)”라고 쓴 큰 나무기둥을 세워놓은 만행을 저질렀고, 1954년에는 일본 참의원 쓰지 마사노부(辻政信)가 일본인 기자들을 데리고 독도에 침입해 암벽에 페인트로 일장기를 그려넣는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이승만 정부는 단호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가 독도에 경찰을 파견한 때는 1956년 12월 30일이다.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영유권을 포기하였으면서도 독도를 한반도에서 떼어내어 그 섬에 대한 식민지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2011년 5월 서울에서 출판된 노다니엘의 책 ‘독도밀약’에 따르면, 1965년 1월 11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특명을 받은 당시 국무총리 정일권과 당시 일본 총리 사토 에이사쿠의 특명을 받은 일본 자민당 의원 우노 소스케(宇野宗佑)의 비밀회담에서 “한일 두 나라는 독도를 각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영유권 주장에 반론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하고, “한국은 독도에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이른바 ‘독도밀약’을 작성하였고, 박정희와 사토 에이사쿠는 각각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독도밀약’에 서명하였다. 박정희 정부가 채택한 반민족적인 ‘독도밀약’에 따르면, 독도는 영유권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영유권 미정지’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또 하나의 결정적인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출처 : 내 사랑 중국 ♡ MyLove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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