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대 성폭행 후 경찰관 父에게 뒤집어 씌운 무속인 구속
‘경찰관 친딸 성폭행 사건’이 딸의 자작극으로 밝혀진 가운데, 실제로 딸을 성폭행한 범인은 딸의 어머니와 한 때 동거했던 50대 무속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경찰관 딸을 성폭행하고서 이를 경찰관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로 무속인 이모(56)씨를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씨와 짜고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진술한 경찰관 C(45)씨의 딸 A(18)양은 춘천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C씨의 전(前) 아내 B(41)씨와 한 때 같이 살았던 이씨는 A양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이 도박·부부싸움·외도 등으로 가정에 소홀한 경찰관 아버지 C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을 알고 접근, “기체조를 가르쳐 주겠다”면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A양을 성폭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A양에게 “2007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친아버지 C씨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하라고 했고, A양은 지난달 15일 고소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로 낙인 찍혔고, 지난달 24일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C씨와 A양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A양이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와 C씨의 근무 일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B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C씨는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A양은 평소 인근에 살고 있던 이씨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씨를 잘 따랐으며, 어머니 B씨도 검찰 조사 이전까지 A양이 이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친딸 성폭행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별거했고, 2년 전에 이혼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죄는 일종의 ‘차일드 그루밍(child grooming)’이다. 폐쇄적인 상황에 놓이거나 정신적으로 미약한 미성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정신적으로 종속시켜 범죄 대상자로 삼는다”면서 “A양이 이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아동심리전문가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강원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수사팀장 지모(46)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지 경위의 직속상관과 부하직원 등 4명을 다른 경찰서로 발령내는 등 문책성 인사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