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계약시 꼭 알아두어야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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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1.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2.
주거등기부 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한다.
3.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4.
등기부 등본상의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판단한다.
5....
출처 : Daum 신지식
글쓴이 : 좋은집구하기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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