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묵인' 일관하다 영토 빼앗긴 국제사례 소개
2008년 07월 27일 (일) 16:01 중앙일보
[중앙일보 김용범] 독도본부가 상대국의 영토 도발행위를 '묵인'하다 영토를 빼앗긴 사례를 소개했다. 독도본부는 26일 '일본의 독도분쟁지화 전략의 주술과 묵인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일본정부는 시종일관 공세적 태도를 유지했고 한국정부는 아주 초기를 제외하면 아무 말 없이 일본의 공격을 당하기만 했다"며 상대국의 영토 도발행위를 묵인하다 결국 영토를 빼앗긴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독도본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최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페드라 브랑카’ 섬 소송에서 “싱가포르가 주권자의 자격으로 행한 일에 대해 말레시아가 오랫동안 묵인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에 매우 가깝고 싱가포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지만 싱가포르 영토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태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쁘리야 비히어' 힌두교 사원의 사례도 예로 들었다. 이 사원 일대 지역은 본래 태국의 소유였으나 캄보디아를 식민지배하던 프랑스가 캄보디아의 소유로 잘못 표기한 지도를 간행했지만 태국이 계속 모른 척했고 이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서 결국 사원 일대 영토를 빼앗긴 사례를 소개했다. 태국은 해당 지역을 지키기 위해 국경수비대까지 동원해 13년간 주둔하며 관리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했다. 재판소는 "태국은 오랫동안 잘못 제작된 지도를 묵인했고 타일랜드 하급 군대의 주둔은 영토분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즉시 철수하라”고 판결했다고 독도본부는 설명했다. 독도본부는 상대국의 도발이 계속되는 영토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 영유의지를 밝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우리가 보여준 자세는 영유 의지의 부재, 즉 국제사회가 볼 때에 영토포기 의사로 간주될 가능성마저 있는 매우 잘못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한국에 심어놓은 자칭 전문가 집단과 한국 언론의 무지가 결합되어 한국정부로 하여금 오랫동안 묵인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독도본부는 일본 정부가 1954년 독도를 두고 일본 영토를 침략했다고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지만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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