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다고 해서 몸에 손 안댔다" | ||||||||||||||||||||||||||||||||||||||||||||||||||||||||||||||||||||||||||||||||||||||||||||||||||||||||||||||||||||||||
교주사체 은닉 현장을 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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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일이었죠. 경기도의 모 종교단체 지도자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04년 12월 16일 사건 용의자 이모(56), 신모(65)씨를 사체 은닉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월 경기도 A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기( 氣)치료를 해주던 송모(54)씨를 추종해 오다 송 씨가 지하실 밀실에서 숨지자 송 씨 사망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우려, 지하실 출입문을 콘크리트로 밀폐시켜 사체를 은닉한 혐의였습니다.
당시 용의자였던 이 씨 등은 “송 씨가 평소 ‘내가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니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해 송 씨의 사체를 지하실에 3개월 간 방치하다 서로 합의하에 출입문을 콘크리트로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씨의 사체가 방치됐다던 그 콘크리트 시설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먼저 그 단체의 외관입니다. 한달 5천여 만원의 국비·도비를 받는, 겉으로 보기에 장애인 복지시설로 손색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부활하고 영생한다던 한 교주의 시체가 지하 콘크리트 밀실에서 썩어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식량 창고에는 말고기, 양고기, 각종 통조림 등 음식들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도록 식량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자칭 재림주라는 자들은 거역하지 못하고 죽음과 심판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되새겨 집니다. ‘영생한다’던 교주가 죽으면 살아 남은 신도들 중 ‘골수분자’들은 별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주의 죽음과 관련하여 온갖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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